강정마을회 "문규현 신부 손가락 골절상...경찰이 법절차 위반"

   
지난 26일 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27명을 무자비 연행한 가운데 강정마을이 불법 폭력만행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평화지킴이는 30일 낮 12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의 반인권적 강제연행에 대해 성토했다.

강정마을은 "서귀포경찰의 지휘아래 해군기지 불법공사 저지에 나선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인권유린과 불법 폭력만행을 자행하며 27명을 연행했다"며 "신고된 집회장소에서 공사장 정문 앞으로 10m 정도 이동해 불법공사차량의 공사장 진입에 항의하기 위해 연좌시위를 하자 경찰은 적법한 해산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 진압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은 "시위자 연행과정에서도 경찰은 미란도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고, 여성 시위자들을 남자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연행함으로써 수치심을 조장했다"며 "또한 문규현 신부 등 사제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문 신부의 손가락 골절상까지 입혔다"고 비판했다.

강정마을은 "일선에서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경찰의 중중 불법만연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신혼부부를 함께 연행해 유치장에 구금하는 반인륜적 폭거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강정마을은 "김학철 서귀포경찰서장은 지난 22일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을 만나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진심으로 내일처럼 주민들의 일을 걱정해 줄 것'이라고 취임사를 밝혔었다"며 "하지만 26일 김학철 서귀포서장의 본심이 무엇인지 밝혀졌다"고 겨냥했다.

강정마을은 "정부와 해군, 그 어떤 공권력의 횡포와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강정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결코 평화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은 강정마을회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시위자들이 집단적으로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업무방해죄는 해산명령이 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며 "경찰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명씩 시위자들을 안전하게 연행했고,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여성 시위자 연행에 대해서도 경찰은 "총 13명의 여성을 연행했는데 현장에 출동한 여경(6명)이 부족해 검거에 극렬히 저항하는 여성 2명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남자 경찰관이 일부 보조했을 뿐 폭력을 행사하거나 수치심을 조장한 사실이 없다"며 "현장 채증 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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