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경찰은 경찰관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검거한 트위터 방송 제작진 박모(39)씨에 대해 9일자로 석방했다.

당초 경찰은 8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지휘로 영장청구에 이르지 못하고 불구속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1보] 제주해군기지 반대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체포된 트위터 방송 제작진 박모(39)씨에 대해 경찰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8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트위터 방송을 하다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 중 1명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문정현 신부가 해군기지사업단장과의 면담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펜스에 오르던 임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체포되는 과정을 방송하고 있었다.

경찰은 승합차량에 임씨를 태우고 강정천 다리를 지나 경찰서로 향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저지당했다. 이를 촬영하던 박씨는 자신의 장비가 땅에 떨어지자 경찰과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트위터 방송인 TWTBS 취재진으로 전해졌다. 아이폰 등 스마트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강정마을 현장을 온라인에 소개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영장신청이 들어와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청구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영장신청 불발시 48시간 내에 석방에 나설 계획이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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