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과 조선일보 등이 구럼비 바위의 가치를 폄훼한데 대해 강정마을회가 9일 성명을 내고 "구럼비와 같은 바위가 있으면 알려달라"며 쓴소리를 건넸다.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해군과 문화재청은 강정마을의 구럼비 바위는 구럼비 나무가 있는 해안에 있는 바위이며 제주도 어느 곳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흔한 바위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9일자 사설을 통해 해군기지 반대 세력이 보존해야 하고 느닷없이 들고 나온 구럼비 바위는 308㎞에 달하는 제주 해안 곳곳에 흔하디흔한 지형이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이에대해 "해군과 문화재청, 그리고 조선일보의 거짓말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금방 들통이 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구럼비 바위는 1992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돼오다 2004년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292조로 편입 재지정돼 보호해오던 바위"라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또 "보존가치가 낮은 바위라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겠냐"며 "조선일보는 제주도 내에서 강정마을에 있는 구럼비 바위와 같은 바위가 있는 곳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럼비 발파에 대해서는 "화약류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은 하루 600kg이내의 화약만 사용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구럼비 전체의 훼손정도가 1%에도 못 미친다. 우리는 반드시 공사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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