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2명 입국 거부...'공공질서 해칠 수 있다"

강정마을을 방문하려던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전 회장 등 2명이 입국을 거부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4일 오후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엘리엇 아담스 전 미국평화재향군인회장과 타랙 카우프 평화재향군인회 발기인 2명의 입국을 거부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엘리엇 아담스 전 회장과 타랙 카우프 씨는 이날 상해에서 제주로 입국, 강정마을을 방문하려다 입국심사 거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입국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것이다.

제11조에 따르면 '전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자', '총포.도검.화약류를 갖고 입국하려는 자',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정신장애인ㆍ방랑자ㆍ빈곤자 기타 구호를 요하는 자',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상해에서 제주로 입국하려던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관계자를 입국 거절했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 11조에 따라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한다고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강정마을회 국제팀 관계자는 "해군기지 국제연대를 막으려는 정부의 치졸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강정마을회는 15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4일 해군기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프랑스인 평화활동가 벤자민 모네씨에 대한 강제퇴거를 결정,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했다.

노벨평화상 후보였던 앤지 젤터씨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조사를 통해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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