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희종 한국공항(주) - 신용인 교수 기고에 대한 반론

최근 제주대학교 신용인 교수는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량을 허용하는 것은 공수화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요지의 기고를 하였는데, 이는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어 한국공항 직원으로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신교수는지하수 공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개념 정립부터 명확하게 하고 글쓰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펼치기 위하여 법률 조항을 이용하고 있다.

우선 밝혀둘 것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법 조항 어디에도‘공수’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는다. 단지 제주특별자치도법 310조에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 도지사가 관리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수’라는 용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없는 용어임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공수 개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법학계에서 지하수 공수 개념에 대해서는 환경법학자들이 정리한 바 있다. 지하수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토지 소유권과 지하수 소유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즉, 토지 소유자라도 그 땅 밑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법학자들간에 아직 논쟁이 있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지하수를 공수로 관리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지하수를 완전하게 공수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관정을 모두 국.공유화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지하수를 필요로 하는 도민들에게는 제주도가 직접 개발하여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개발을 허가하고, 이용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자기 소유의 땅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더라도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역시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2년에서 5년간이라는 기간을 두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정책이란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이용권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통제와 관리하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먹는샘물 사업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부칙 33조에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사업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 2년 단위로 재허가를 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제주도내에 지하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업자는 수백개가 되지만 오직 먹는샘물 사업만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내 어느 지방과 비교해도 앞선 공수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증량 허용이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신규 허가나 다름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증량 허용은 신규 허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근거는 지하수관리조례에 있다. 조례 5조는 신규허가 절차 규정이며, 이와 별도로 변경 절차는 9조에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즉, 법적으로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는 별개의 사항이다. 조례 9조 1항 3호에는“지하수 취수허가량을 증량시키고자 하는 경우”라고 증량이 변경 신청 사유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수량 증량은 변경 허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신규 허가라고 할 수 없으며, 다른 기업들이 한국공항 증량을 빌미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또한 법적 근거가 명백한 것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 자체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없다.

금번 한국공항에서 요청한 1일 200톤은 지난 1993년도에 제주도에서 최초 허가한 량이다. 그 이후 1996년도에 1일 100톤으로 감량되었는데, 최초 허가량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일 뿐이다. 또한 시판 보다는 항공기내 수요 등 그룹사 내부 수요 충족이 주된 목적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1차 결과물로 7개 제품이 개발되어 이 중에서’제주허브워터’와‘제주조릿대차’ 등 혼합음료 제품들이 세븐일레븐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차 결과물로 현재 10여개의 제품들이 개발되어 시판을 앞두고 있다. 혼합음료는 98%까지 지하수가 원료로 사용된다. 많은 도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 놓고 있으며,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물론 참여 기업들의 수익 추구는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물산업 역시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 정책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공항은 제주도 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제주도 지하수 보전 및 물산업 연구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리고제주도 물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서 물 관련 기업 유치 확대와 제주워터(제주지하수) 브랜드의 전 세계적 홍보가 대두되고 있다. 한국공항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진그룹의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제주도와 제주워터를 홍보하여 제주도개발공사를 비롯하여 제주도 물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 정희종 한국공항공사주식회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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