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제주해군기지 설계 대상 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은 핵추진항공모함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도록 건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민항 건설사업단)은 8일 '제주해군기지 항만시설 설계지침'과 관련한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사업단은 "일부 언론에서 장하나 의원의 대정부 질의 자료를 토대로 '제주해군기지 설계 대상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는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 적용은 주한미군 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고 보도했다"며 "장 의원의 주장은 국방군사시설기준(2009년 10월) 내용 중 '항만시설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정별 소요 수심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제주기지 등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국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사업단은 "항만시설 설계지침 중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미군의 요구를 반영해 15.2m로 수심 확보'라는 표현은 항구적인 시설인 군항을 건설함에 있어 함정을 포함한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가능성을 감안해 설계해야 한다"며 "한국 해군은 항공모함급 대형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명시된 일반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사업단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미군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다"며 "제주기지는 미군과 협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단은 "실시설계 보고서상 '미군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해군기지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며 "제주기지는 항모 뿐만 아니라 중대형 함정,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등의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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