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법에 보장된 '별정직 전문위원' 요구...공무원노조 "인사적체 심화" 반발   

 

▲ 전국 단위 공무원노조와 제주도 공무원노조가 2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후반기 제주도의회가 독립성 강화와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 별정직(개방형 직위) 채용과 정책자문위원 추가 배정을 요구한데 대해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반발의 강도가 심상치않다. 반발 행보에는 제주도 노조 뿐 아니라 전국단위 노조까지 가세함으로써 자칫 이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번질 조짐이다. 노조는 자신들의 요구가 밥그릇싸움이 아니라 생존권 차원이라며 도의회 요구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동위원장 정의용 김종기 박상조),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호)은 2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위원의 별정직 채용, 정책자문위원의 추가 배정 요구를 전면 철회하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제주도에 대해선 조직 내부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의회 요구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의회는 사무처장과 전문위원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줄 것과 정책자문위원 4명을 충원해주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5급(사무관) 상당의 정책자문위원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만 있는 제도. 제주특별법에는 상임위원회(7개)별로 3명씩 둘 수 있도록 됐다. 현원은 17명. 특별법에 규정된 정원을 채워달라는 얘기다. 

 

▲ 전국 단위 공무원노조와 제주도 공무원노조가 21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의회가 내세운 명분은 충실한 집행부 견제와 의정역량 강화. 특히 박희수의장 체제 출범 이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 보좌진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국회의원이 어떻게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국회에서도 전문위원은 공무원으로 배치한다며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들 노조는 "도의회의 전문성은 외부 전문가 영입으로만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시.도에는 없는 정책자문위원을 두면서 "전문성 강화"를 운운하는게 전문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제주도의회가 자기 성찰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부 전문가'의 기준과 함께 채용에 있어서 정치적인 입김은 없는지 묻고, 제주도의 (열악한)재정형편 보다 도의회 전문성이 더 시급한 정책이냐고 따졌다.

아울러 제주도 공직 내부의 인사 적체는 무시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가 요구한 별정직 전문위원은 3명. 현재 별정직 전문위원은 1명이다. 전문위원은 서기관급(4급)에 해당한다. 노조는 "전문위원 1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경우 40여명의 승진기회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관계자는 "제주도에 정책자문위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처음 들었다"면서 "만일 도의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청 직원들은 허탈감에 빠지고 되고,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말했다.

오재호 위원장은 "도의회의 요구는 공무원들의 승진 꿈을 짓밟는 것"이라며 "전문성을 강화하려 한다면 차라리 의회직을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박희수 의장과 면담을 추진한 뒤 1인시위 등 모든 수단을 써서 의회 요구를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집행부 감시와 전문성 강화를 앞세운 제주도의회와, 생존권 문제로 받아들인 공무원노조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안하무인격 요구"라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공무원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의회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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