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왜 그런가?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기관 대립형이다. 단체장에게는 집행기관의 기능을, 의회에는 의결기관의 기능을 부여해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왔다. 그래서 흔히 양 기관을 빗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수레바퀴 또는 양 날개로 비유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기관의 권한과 조직의 규모, 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리의회의 경우 오천여명의 집행부 인력과 양행정시를 포함한 방대한 업무들을 감사하기엔 41명의 의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의회의 전문성 있는 보좌기능과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도의회 뿐만아니라 전국의회에 근무하는 8,90%이상의 대부분 인력들이 단체장의 인사권 범주에 있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순환근무 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의 입장에서, 승진과 평가의 전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를, 의회의 입장에서감시하기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여기서 나온다. 하지만 작금의 지방의회 현실이 그렇다. 그러나 같은 의회라도 국회는 다르다. 국회는 자체에서 임용하는 국회직이 있다. 이처럼 의회직원의 인사를 집행부의 인사와 별도로 의회자체에서 임용하는 것이 인사권의 독립의 첫 단계이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요구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후 끊임없이 전개되어왔다. 이런 요청에 부응하여 국회는 지난 2006.04.28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그간 단체장이 행사했던 의회사무직원 중 별정·기능·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 사무처(국·과)장에게 위임하였고,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법제화했다.

후속조치인 대통령 령에 상임위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를 명시하고 의회 내에서 별정직 전문위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인사 독립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개의 상임위원회 중에 별정직 전문위원이 한명밖에 없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 파견해온 일반직 전문위원을 빼곤 10개 상임위 모두 의회에서 임용한 별정직이다. 우리는 4급상당의 별정직 전문위원의 비율이 14.3%(7개 상임위 중 1명)로, 전국시도의회의 4급상당의 별정직 전문위원의 평균 24%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특별법에 의해 정책자문위원이라는 보좌기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우리의 정책자문위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일반 계약직 5호(5급상당) 전문위원, 전임 나급 입법조사관들이 각 11개의 전문위원실에 배속되어 있다. 특히 우리의회는 전국의 타 의회와 달리 기초의회를 흡수하여 광역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하면 현재 정책자문위원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지난 6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의회와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 언론, 공무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의회의 문제점으로 인사권 미독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행 자치단체장이 사무처 직원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51.8%가 당연하지 않다고 했으며 반면 18.1%만 당연하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인사권 독립은 시대적 요청이자 우리의 책무이다.

▲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제주의소리
우리 도의회는 특별법에 의해 전국의회와 달리 별정·기능·계약직에 대한 임용을 의장이 직접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직 전문위원의 비율은 전국 꼴지에 가깝다.

우리 스스로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의회구현을 위해 그간 소홀하지 않았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다. 의회는 구성원들의 소신과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잘 구축해줘야 하는 책무가 있다. 비록 망망대해로 가는 배가 비바람이 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항해해야 한다. 인사독립이라는 돛대를 높이올리고서 말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창남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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