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 예수회 이영찬 신부 석방 강력 촉구

 

▲ 한국천주교는 제주교구를 비롯한 전국 사제들이 제주해군기지 사업장 정문 앞에서 해군기지 백지화를 촉구하며 수년 동안 생명평화미사를 지속적으로 봉헌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DB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최근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 중 구속 수감된 예수회 이영찬 신부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격노'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이 신부의 구속이 강정마을에서 평화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톨릭 사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이라며 한국가톨릭교회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 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30일 논평을 내고 “지난 24일 제주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던 중 26일 구속 수감된 예수회 이영찬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논평에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 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는 “제주 강정마을에서 강행되고 있는 해군기지의 건설은 첫째, 강정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민주적 절차가 보장되지 못했고, 둘째, 구럼비 바위를 비롯한 자연과 해양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리고 셋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과 위기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보아,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교회의 정의평화위는 “천주교 제주교구를 비롯한 전국의 사제들과 수도자, 형제자매들이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하여 매일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해 왔다.”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자신을 던지고, 고통 받는 이웃의 손을 잡고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특히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지난 1월에는 20여 명의 수도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기도 했고, 지난 3월에는 김정욱 신부가 구속되었다가 40여 일 만에 석방된 일도 있었다.”며 “이번에 벌어진 이영찬 신부의 구속은 강정마을에서 평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 사제의 두 번째 구속으로, 한국 가톨릭교회는 이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경고했다.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성직자와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폭력에 엄중히 경고했다. 연행되는 강정마을 평화활동가 ⓒ제주의소리 DB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와 해군이 주장하는 ‘민관복합관광미항’의 건설은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정의평화위는 “해군기지 부지 선정과 공사과정에서 절차적 불법성들이 드러났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는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검증위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작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며 압박을 멈추지 않았다. 

정의평화위는 또,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이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게 부도덕하고 반인간적인 물리적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예정된 공정을 맞추기 위해 24시간 공사를 강행하는 점, 부실공사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구조물들이 태풍에 파괴된 점 등도 꼬집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는 “이번에 구속된 이영찬 신부를 비롯한 6명이 제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30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전과자가 되어 버렸다.”며 “공동선과 정의를 구현하며 평화와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성직자까지 구속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종교탄압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했다. 

끝으로 주교회의 정의평화위는 “구속된 이영찬 신부와 평화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고, 제주 강정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 공권력의 폭력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제주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섬,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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