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공무원 경징계는 꼬리 자르기...사업 전면 무효화가 해답”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 감싸기에 급급하다며 비판했던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이번엔 감사위가 ‘몸통 책임자 없이 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당초 공모 내용과 다르게 행정결정을 한 관계 공무원 3명에게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한 데 대해 “본질을 호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되는 사업 일체를 무효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지난 9일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 결과 “제주도가 최초 공모할 때에는 풍력발전 전력보급 범위를 85㎿로 공고하고도, 이후 지정할 때에는 6곳에 146㎿를 허가해 줬다”며 ‘공모 위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해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 '응당한 책임'이란 당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를,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에게는 훈계조치를 내릴 것을 9일 제주도에 요구한 것을 말한다.

환경연합은 이 '응당한 책임'이 솜방망이 처벌임은 물론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업임이 밝혀졌음에도 사업 자체에 대한 재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며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연합은 “담당국장이 지난 8일 정기인사를 통해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됐고 담당과장은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5급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며 이들에게 별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는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며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혜논란과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해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며 “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지난해 7월 열린 풍력발전심의위에서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 △남원읍 수망지구(포스코) △한림읍 상명지구(중부발전) 등 6곳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후 공모규정 위배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10월 변경 공모가 이뤄져 현재 6곳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문준영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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