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리조트 이어 3곳 제주투자진흥지구 추가 신청...잇속챙기기 비판 

 

'부영호텔'로 이름이 바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 <제주의소리 DB>

(주)부영주택이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안팎 요소요소에 갖고있는 토지 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대상지가 모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 예상액이 최대 1783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같은 공격적인 행보와 달리 부영은 각계가 반대하고 있는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더 갤러리) 철거를 고수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18일 부영호텔 2, 3, 4, 5 조성사업과 부영랜드 조성사업, 부영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에 대해 각각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공고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영이 오랜기간 묵혀뒀던 방대한 토지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부영은 그동안 중문단지 안팎 요지에 땅을 사들인 뒤 개발을 하지 않아 시세차익을 노리는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왔다.

부영호텔 2~4의 부지는 중문동 2725의 1, 대포동 1794, 대포동 2554, 대포동 2456 4필지로 면적이 자그마치 29만3897㎡에 이른다. 객실규모는 각각 400실, 300실, 300실, 380실이다. 수영장, 레스토랑, 휘트니스센터 등 부대시설도 계획하고 있다.

부영은 오는 2019년 6월까지 총 9179억600만원을 들여 이들 호텔을 완공할 계획이다.

'부영호텔 2~4'로 명칭을 단 것은 이미 중문동 2700의 3에 부영호텔(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2~4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조세감면액이 121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지.산지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은 중문단지 개발 당시 이미 한국관광공사가 납부하거나 면제받은 것이어서 여기서 제외됐다.

부영랜드 조성사업 부지는 중문동 2530. 면적은 16만7840㎡이다. 오는 2019년 6월까지 966억1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도입 시설은 워터파크, 향토음식점, 승마장.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조세감면 예상액은 152억1100만원이다.

부영청소년수련원 예정지는 중문동 2218. 면적은 1만9956㎡. 2018년 11월까지 122억6400만원을 투입한다. 청소년수련원, 카페테리아, 수영장 등을 시설한다.

조세감면 예상액은 25억62000만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31일 부영호텔(부지 2만900㎡)에 대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을 고시했고, 같은날 부영리조트(리조트 레지던스, 부지 3만2454㎡)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부영호텔과 부영리조트의 조세감면 예상액은 395억원. 부영이 추진하는 5개 사업이 모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총 조세감면액은 1783억73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특별법상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가 3년간 면제되고 그후 2년은 50% 감면된다. 또 취득세.지방교육세 면제, 재산세 10년 면제 혜택이 따른다.

부영은 이밖에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17.42%를 사들이기 위해 최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상을 벌이는 등 공격적인 행보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부영을 바라보는 제주사회의 시선은 썩 곱지만은 않다. 도내외 시민사회는 물론 제주도의회, 심지어 문화관광부까지 존치를 요구하는데도 부영호텔 부지에 놓인 더 갤러리 철거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노력은 외면하면서 기업의 실속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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