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한 장면.

패러디가 대세다. 하찮게만 보던 패러디가 최근 대중문화의 주류 코드로 떠올랐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게 숱한 패러디 버전을 낳았다.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UCC '레밀리터리블'는 미국 언론에도 소개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MBC 간판 프로그램인 '무한도전'도 기존 TV 프로나 영화를 패러디하며 꾸준한 인기몰이 중이다.

제주의소리가 주최하는 '제7회 제주 10대문화 UCC 전국 공모대전'의 올해 주제는 '제주를 패러디하라'. 대중에게 인기 있는 영화, CF, 뮤직비디오, 개그 프로그램 등을 인용해 제주의 긍정적이고 새로운 이미지를 퍼뜨리기 위해서 고른 주제다.

그러나 막상 패러디에 손을 대자니 머뭇거리게 된다. 어디까지가 패러디이고 어디부터는 저작권 침해인지 좀처럼 감을 잡기가 어려워서다.

전문적으로 패러디는 직접 패러디와 매개 패러디로 두 가지로 구분 짓는다.

원저작물 자체에 대한 비평을 직접 패러디라 하고, 원저작물의 표현을 이용해 사회 현상이나 정치 상황 등을 비평하는 경우를 가리켜 매개 패러디라고 한다.

저작권법상 패러디는 직접 패러디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컫는 패러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해도 학술, 연구 목적의 패러디물에 활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TV드라마나 영화 등을 원작으로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태 풍자 UCC를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직접적 충돌에서는 벗어난다고 해도 원저작물의 변형이나 각색이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를 상징하는 10대 문화(한라산, 해녀, 제주어, 4.3, 돌문화, 제주굿, 제주초가, 갈옷, 귤, 오름)을 소재로 UCC를 제작하면 된다. 형식은 3분 내외 스토리 UCC다.

혼자서든 여럿이든 관계없다. 1인(팀)이 다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나 수상은 1개 작품만 가능하다. 다른 공모전에 출품 경력이 없는 작품이어야 한다.

접수는 7월 31일까지 웹하드(http://www.webhard.co.kr, ID:ucc7021/PW:7021)로 접수하면 된다. 당선작은 8월 중 발표되며 시상식 또한 8월 내에 이뤄진다.

공모전 커뮤니티(http://www.facebook.com/jejuucc)를 통해 각종 정보와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수시로 이벤트도 이뤄진다.

이 공모전은 제주도가 후원한다. 문의=제주의소리(064-711-7021). <제주의소리>

<김태연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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