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이어진 삼성혈 고양부 싸움에 법원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이마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중앙종친회가 제주도와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거부했다.

재판의 발단은 삼성혈을 관리하는 재단이 ‘명칭’이다. 당초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명칭은 ‘삼성시조제사재단’이었다. 1962년 재단은 재단법인 명칭을 ‘고양부 삼성사재단’으로 변경했다.

1965년 재단은 ‘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칭을 법원에 정식 등기했다. 이후 고씨와 양씨 종친회간 논쟁이 불거졌다. 재단 명칭 앞에 붙여진 성씨의 서열 즉 ‘순서’ 때문이다.

양씨 종친회는 역사상 고씨가 아닌 양씨가 먼저 표기돼야 한다며 수십년간 문제를 제기했다. 1986년에는 ‘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칭 등록 취소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후 잠잠하던 명칭 논란이 2012년 4월 다시 불거졌다. 삼성사재단 이사회가 “한국기록원 인증서의 양-고-부 표기 순서는 오류”이라며 인증서 취소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양씨 중앙종친회는 2012년 8월 제주도와 재단을 상대로 이사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양고부, 고양부 서열 문제로 27년만에 다시 법적분쟁이 되풀이 된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양씨 종친회는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명칭에서 성씨를 빼고 ‘삼성시조제사재단’으로 하자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굳이 성씨의 서열을 표기해야 하냐며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단측은 “제주도민 모두 고양부 삼성사 재단으로 알고 있다. 50년간 이어진 역사를 바꾸면 혼란을 야기한다. 양씨종친회가 문제를 제기해 갈등을 부축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이에 “재단 이사 9명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소송으로 다투지 말고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려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에 재단측은 9월2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어 9일 양씨종친회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재판을 맡은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결국 선고기일을 정해 법적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