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정치적 결단’마지노선 D-7…정부 직권조정 땐 정수 축소(41→36명) 우려

▲ 왼쪽부터 우근민 지사, 박희수 도의회 의장, 양성언 교육감. ⓒ제주의소리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교육의원 존폐 공론화 문제에 대해 책임지려는 기관이 없어 ‘공전 상황’만 되풀이 되면서 자치역량 미흡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자칫 정부 차원의 직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의원정수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 향후 특별자치도의 자치역량 평가와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원정수가 축소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확인이 또 다른 선결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승석)는 지난달 29일 교육의원 존폐 문제와 관련해 우근민 지사와 박희수 의장, 양성언 도교육감 등 3자에게 정치적 결단과 함께 공론화를 공식 요청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들어 9월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못 박았다.

마지노선을 7일 앞둔 24일 현재까지 입장을 밝힌 곳은 제주도의회가 유일하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 9월4일 5개 교섭단체 대표들은 회동을 가진 뒤 “교육의원선거구 문제는 권한을 가지 도지사가 결정하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겠다”며 “의회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촉구한 ‘정치적 결단’과는 거리가 멀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 표명은커녕 이렇다 할 움직임조차 없다.

문제는 기관마다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한 공론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주도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도의회는 제주도에, 도교육청은 도의회에 각각 떠넘기면서 공전 사태만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년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정하려는 주무 중앙부처의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선거구획정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골자는 제주도 교육의원 선거를 폐지해 교육의원 정수 5명을 도의원 정원(41명)에서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는 종전 41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들 게 된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는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에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시해 직권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직권 조정할 경우 자율권을 강조해온 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에 상당한 흠집이 생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 각종 제도 개선과제 추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정부 차원의 교육의원 직권 폐지시 도의원 정수가 현행 41명에서 36명으로 줄어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최악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기관간 책임 있는 결정이 시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월말까지는 1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김승석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도지사, 도의회 의장, 교육감 3자는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폐지할 경우 41명의 도의원 정수가 유지되게끔 자율적 결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법률안 개정건의를 해야 한다. 9월을 넘기면 주도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3주체의 정치적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다음달 8일 제8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의회, 교육청 등 3자가 제출한 최종 입장을 토대로 교육의원 존폐를 가정한 실질적인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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