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사무실, 안전행정자치국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작업을 벌였다.ⓒ제주의소리
[종합] 검찰, 4시간 동안 시청-자택 대대적 압수수색...'내면적 거래' 입증 관건  

검찰이 이른바 '한동주 게이트' 에 대한 직접수사 방침을 발표한지 하루만에 서귀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조직적 선거운동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일 오전 10시부터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동주 전 시장의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장 집무실에서 수행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하고 종이가방 1개 분량의 서류도 확보했다. 총무과에서는 과장과 인사계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했다.

압수수색에만 4시간이 걸렸다. 비서실장의 경우 컴퓨터 하드를 물리적으로 압수하고 시장실과 비서실장, 안정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총무계장, 인사계장의 PC하드를 복사했다.

총무과에서는 과장의 업무노트를 확보하고 이번 사태로 서귀포시청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들도 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각 검찰은 서귀포시장의 관사와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전 시장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조직적 선거운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시장 비서라인을 중심으로 안전자치행정국과 총무과로 이어지는 인사라인이 압수수색의 핵심이다.  
 
서귀포시청은 이미 1일 도감사위의 요청으로 학교별 공무원 숫자를 파악한 상태다. 2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현창행 총무과장은 그 이전에는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제주지방검찰청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귀포시청 시장 집무실과 총무과 사무실, 안전행정자치국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제주의소리
압수물 분석 결과 인사부서에서 공무원 리스트를 작성해 공유가 이뤄졌다면 조직적 선거운동 가능성이 커진다. 비서라인을 통한 사전선거 개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우 지사의 연루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한 전 시장의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

핵심은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내면적 거래'다. 당사자로 지목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연루에 따라 이번 사건의 파괴력은 더 커질 수 있다.

선관위 조사에서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는 내면적 거래 의혹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 입장에서는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한 증거 입증이 가장 큰 과제다.

내면적 거래가 입증되면 공직선거법 벌칙 조항인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위반 혐의로 우 지사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입증이 쉽지 않을 경우 한 전 시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

검찰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압수물 분석과 검찰의 입증 여부에 따라 사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등의 발언을 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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