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19일 오후 2시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피의자 신분 소환 '내면적 거래' 추궁...검찰 "우근민 지사 소환 배제하지 않아"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17일만에 제주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제주지검은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민주당 도당 사무처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한지 보름 만이다.

한 전 시장은 이날 눈이 오는 날씨 속에 부인이 운전대를 잡은 SM3 차량을 타고 지검 정문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섰다. 검찰 진술을 위해 별도의 변호인은 동행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지검 현관에서 기자들과 맞닥뜨린 한 전 시장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응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검찰에 들어가서 검사에게 자세히 얘기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제주의소리>에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언론중재) 신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한 사안이다.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부인의 차량을 타고 제주지방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검찰 출입 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검찰은 이날 한 전 시장의 신분을 피고발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11월29일 서울 서귀포고 재경동문회에서 발언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지난 4일 한 전 시장의 자택과 서귀포시청을 압수수색한 장부와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희준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고발된 내용을 실제 한 전 시장이 발언했는지 사실 여부와 발언이 준비된 것인가에 대해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내면적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이번조사는 기존에 나왔는지 것을 확인하는 단계"라며 "피고발인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 여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물 분석의 최대 관심사는 한 전 시장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고교 동문 등을 통해 우 전 지사를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 선거운동을 했는지 여부다.

서울 동문회의 발언대로 한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실제 특정 업체에 공사를 하도록 지원했는지 여부도 쟁점이다.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수사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주지검은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1대를 광주고검으로 보내 정밀 조사를 벌이고 나머지 6~7개의 하드 디스트 복사본은 자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제주지검 출입문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이 끝나자 출입문을 통해 검찰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현장에서 압수한 한 전 시장의 휴대전화와 총무과 비서실 문서에 대해서도 분석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포착되거나 사안의 중대함이 확인되면 검찰은 한 전 시장에 대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금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피고발인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소환여부도 검토키로 했다. 서울 동문회 현장에 있던 인사 여러명도 소환대상에 포함돼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한 전 시장은 11월29일 서울서 열린 고교 동문 모임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면서 시장직 내면거래, 동문 직원에 대한 인사우대, 사업 몰아주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한동주 게이트와 관련해 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이튿날 선관위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4일 담당검사와 수사관 2개팀 10여명을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에 투입해 비서실과 안전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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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제주지검 안으로 들어선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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