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해외 여행(2신)-항공권 예매 차질로 출발 일정 늦춰져

'대학생 해외여행' 출발 일정 잡혔으나 일부 출발 예정 팀의 예매 차질로 인해 일부 팀의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
도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뒤 다시 항공사와의 예매 문제로 또다시 일정이 변경된 것이다.

지난 13일 ▲탐라대학교 동남아 1개팀(21명)과 ▲한라대학교 일본 2개팀(총 41명) 그리고 ▲관광대학 동남아 1개팀(22명)이 출발하기로 예정됐었다.

그러나 이중 탐라대학교 동남아 팀 21명과 관광대학 동남아팀 22명등 총43명이 예매 문제로 출발이 지연돼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당초 처음 도가 세운 계획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14박 15일동안 여행하기로 잡았다. 출발일도 11일로 잡았으나 무리한 사업 추진이 화근이돼 일정 줄어들었었다.

이번 항공권 예매 문제로 차질을 빚은 이유는 일정이 늦쳐지고 개학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도가 방학 기간안에 여행과 여행 보고서 작성을 마치려는 조급한 사업 추진으로 빚어졌다.

동남아로 출발하는 탐라대와 관광대 학생들은 8월 16일에 떠나며 특히 탐라대의 경우 여행에서 돌아오면 24일, 그러나 개학일은 다음날인 25일이라서 여독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등교해야 하는 부담과 체험보고서를 학기 중에 작성해야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다.

또한 후진으로 출발하는 제주대학교 중국 팀에 경우도 20일에 출발하게돼 개강이 코앞에 닥치고서야 돌아오게된다.
앞으로 떠나는 학생들은 16·17일 동남아, 19·20일 중국 팀이 남아있다.
동남아로 떠나게 된 한 학생은 "이제 지치다"며 "여행 떠나는 기분을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여행은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추진에서부터 '의혹'과 '예산삭감', '예매문제', '학생들의 여독문제' 등 무수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고 있다.
따라서 당초 도의 사업 추진 목적인 교육적 목적도 이제는 퇴색되고만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도의 ‘눈먼돈’ 의혹, 졸속처리의 결과(1신)

‘관광복권’수입금(로또복권 수입금 포함)으로 편성되고 제주도가 추진하는 대학생 해외여행 사업이 ‘눈먼돈’의 의혹과 함께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절차를 무시한 처리로 해외여행을 신청했던 550명의 대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당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목표아래 관광복권수익급 1백억원 중, 13억원을 책정해 대학생 해외연수비용으로 배정,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광복권은 제주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에 의거하여 96년부터 판매해 오던 것으로 그 세출내역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 71조로 명시된 것이여서 구체적 이유도 없이 찬반여론이 팽팽한 국제자유도시 사업에 수입금 중 거액을 들여 추진한데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더욱이 로또복권을 포함한 관광복권의 수익금 세출은 동법 제 71조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르며 도의회의 예산승인 세출하게 되어있다.

71조에는 ▲향토문화 및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한 자금,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생활 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지하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자금 등 총 13개 항목으로 세출 내역이 한정돼 있다.

조항에 명시된 ‘농업’부분 등 1차산업이 제주도의 크나큰 위기로 직면한 상황이고 지역 경제 전체가 열악해져 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 견학을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예산을 배정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도가 추진하려했던 대학생해외여행 사업도 사실상 제주도 발전을 위한 계획적 사업이라보기에는 즉흥적인 사업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또한 당초 값비싼 호텔팩을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배낭’연수를 보내자는 의견은 상식밖에 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도의회의 예산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가 대학생 해외여행 계획을 추진해 결국 지난 7월 23일부터 개회된 197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13억3500만원에서 5억3500(약 40%)만원이 삭감되고만 것이 아니가하는 생각도 가능하다.

이 결과도 일각에서는 그나마 도의회가 도에 끌려가다다 여론의 눈치를 보고 몇 퍼센트만 삭감하는 수준에서 그친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결과적으로 ‘특별회계’에 포함된 관광복권 수입을 도가 일방적이고 뚜렷한 현실 문제 인식도 없이 사용하려던 자세가 이번 ‘대학생 해외여행’ 사태를 낳고 말았으며 이 과정에서도 도의회를 홀대해 절차상 문제가 발생되었고 결국 일이 증폭돼 많은 피해자가 생겨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도의회의 한 관계자는 "절차상 과정'을 무시하여 무리하게 추진한게 화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영훈 도의회 의장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대학생 해외여행’ 사업 추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이에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의회에서 관광복권 세출 내역의 심의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여곡절 속에 40%의 예산이 삭감된채 사업이 통과되었지만 도는 당초 7개 대학교 재학생 500명을 선발하고, 8월 중 14박 15일 동안 12개국 6개 코스를 정하고 연수 후 체험 보고서를 심사 등 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잡아논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다.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연수기간을 4-5일 줄어 10박 11일-12박13일이 되고 코스도 당초 유럽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로 변경되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대학생 해외여행의 취지였던 '해외 시찰'도 무색해지는게 아닌가하는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무책임한 사업 추진에 대해 제주도(http://provin.cheju.kr)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http://cheju.ac.kr)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이와함께 해외시찰이나 해외로 떠나는게 과연 '국제화'시대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대학생은 "배낭여행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여행만이 능사가 아니다. 꾸준한 인재 개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찬반양론이 아직도 존재하는 국제자유도시 실시를 교육적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몇일정도 해외로 보낸다고 투자한만큼 성과가 돌아올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대학생들에게 사회 어른들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감과 키워줬으며 적은 노력으로 큰 결실을 보려는 사심만 키워줬다는 면에서 본다면 교육적 차원에서 부작용만 심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각 일간지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제주도의회는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관광객 유치 부문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일괄 삭감하면서도 선진지 견학 등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증액해 대학생 배낭여행 삭감의 논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9724억원로 제주도의회가 지난 7월 23일 제197회 임시회를 회기때 심의됐었다.

도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세입 증가 내역을 보면 지난해 예산집행 잔액과 광역소각로 이용에 따른 시·군 부담금,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세외 수입이 192억원,관광복권수입 100억원, 국고보조금 92억원, 교부세·양여금 64억원 등이다.

이중 관광복권수입금 100억원은 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 수입금과 '로또복권 수입금이 합산된 것으로 예산안에 명시된 세입명은 '관광복권'이며 세출에 관한 규정도 앞서 밝혔듯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71조에 따라 한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관광복권수입 내역(안)

관광복권수입 100억원 = ▲해외채상환기금 적립(3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적립(25억원), ▲대학생 해외연수(13억원), ▲환경보전기금 및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등(7억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급식지원(4억원).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규정하는 특별회계 세입, 세출 규정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71조(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③특별회계의 세입
7.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자금
12.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3.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제주의 소리: 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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