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해양경찰 신청사 조감도. 근무인원 159명에 부지면적만 3만1763㎡(9625평)에 달해 도내 단일 공공기관 중 가장 넓은 청사부지가 될 전망이다.

직원 159명에 부지 3만1763㎡...“효율성 떨어져” 통합청사 목소리

2012년 옛 국정원 부지에 들어선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창설 2년만에 신청사 건립에 나서면서 도내 단일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의 부지 면적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부터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아라동 옛 국정원 제주지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472㎡ 제주해양지방경찰청 신청사를 짓는다.

제주해경청은 2012년 6월 창설과 함께 40년 넘게 국정원이 사용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임시 청사를 꾸렸다. 사무공간이 부족하자 외부 차고마저 사무실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신청사는 기존 국정원이 사용했던 부지 1만8000㎡에 당시 민간인들의 주변 접근을 막기 위해 확보했던 잉여 부지를 합쳐 총 3만1763㎡(9625평) 대지에 들어선다.

신청사 부지 면적은 제주도청 1청사 1만9168㎡, 2청사 8896㎡의 면적을 합친 것보다 크다. 부지가 워낙 넓어 차량도 지하가 아닌 지상에 130여대나 세울 수 있다.  

실시설계상 조감도에는 본관 건물 외에도 별관과 운동장, 테니스장, 직장어린이집(보육시설), 광장 등이 들어서기로 돼 있다.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옛 국정원 제주지부 부지에 2012년 6월 들어섰다. 창설 2년만인 오는 6월 신청사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넓은 부지에 최선시설까지 갖춰져 근무환경에 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효율성이다.

현재 도내 공공기관중 청사 부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시민복지타운에 들어선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다. 전체 부지 면적은 3만4831㎡로 해경청 부지와 비슷한 수준이다.

합동청사는 17개 기관이 입주해 600여명 이상의 공무원이 상주하는 반면 해경청은 단일 기관에 근무인원이 2월말 현재 159명 가량이다. 민원인까지 합치면 유동인원은 더 벌어진다.

부지 면적과 비교하면 해경청은 1인당 199㎡(669평)을 사용하게 된다. 건축 연면적도 1인당 53㎡를 차지한다.

땅이 워낙 커 신청사 정문에서 본관 건물까지 거리만 60여미터에 달한다. 그 사이에는 광장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수사기관 중 청사내 운동장이 들어서는 곳도 해경청 유일하다.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제주지방경찰청과 비교해도 차이는 크다.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제주청의 부지면적은 9594㎡로 해경청의 1/3수준에도 못미친다.
 
반면 근무인원은 244명으로 해경보다 100여명 가량 많다. 직원 1인당 건축연면적도 27.8㎡로 해경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 네이버 지적편집도에서 본 제주해경청 전체 부지. 부지가 워낙 넓어 신청사는 청사 정문에서 현관까지만 60여미터에 달할 전망이다.
드넓은 공공청사 부지가 직원 159명의 청사 하나만 들어서자 일각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하는 통합 청사부지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제주청은 1980년 현 제주도청 동쪽 9594㎡부지에 들어섰다. 신축 후 올해로 34년이 지나면서 시설물 부식과 벽체 균열 등으로 매해 막대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다.

최근 공공청사를 BTL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에 맞춰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청사 신축에 애를 먹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단일 건물 자체가 없어 옛 제주세무서와 옛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 건물을 리모델링 분가 생활을 하고 있다. 청사가 나눠져 민원인들마저 혼란을 겪고 있다.

한 민원인은 “1만평에 이르는 부지에 해경청 건물 하나만 들어서는 것은 낭비 아니냐”며 “세금을 아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해경청은 이와 관련 “부지가 넓다고 하지만 육지부 해양경찰청 부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빠르면 5월말 착공에 들어가 2016년까지 준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옛 국정원 건물 옥상에서 본 해경청 청사 앞 부지. 저 멀리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까지가 청사부지다. 건물 뒷편으로는 이보다 더 넓은 면적의 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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