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수재-증재 혐의 3명 소환조사...부당거래 수십억원에 이를듯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의 부지를 두고 벌어진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학교부지 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B(59)씨와 돈을 건넨 Y건설 대표 O(69)씨, 중간역할을 한 M(48)씨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학교 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가 학교부지 매매를 위한 매각대금 300억원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금 형태의 돈 수십억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립학교 부지의 경우 교육용 재산으로 분류돼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담보로 잡거나 매매거래를 할 수없다. 부지 매각을 위해서는 시.도교육청에 용도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용도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학교법인은 부지 매각과 이전에 따른 새로운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학교부지 매각 등 후속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

B이사장은 재단 의결없이 학교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도 학교법인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배임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B이사장에 돈을 건넨 Y건설사 대표의 경우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중간책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M씨 역시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B이사장 사무실과 자택, Y건설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관련자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조사 단계에 들어갔다.

B이사장은 검찰 조사와 별도로 지난해 6월29일 학교 부지 매매와 관련한 이중계약서를 작성(사기 등) 한 혐의로 육지부 모 부동산업체 대표 P(53)씨로부터 고발당 한 바 있다.

고발인은 B이사장이 이사 시절인 2008년 4월25일 학교부지와 건물 등 22필지 3만4285㎡를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뒤 학교부지 매각비 20억원 중 사전매매대금 1억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최초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B이사장의 부동산 거래에 지인인 M씨가 연결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M씨를 '기소 의견',  B이사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경찰 고발건과 별도로 검찰이 인지해 수사하는 사안”이라며 “피의자는 3명이며 소환조사도 진행했다. 정확한 혐의는 기소단계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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