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은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 완화와 기초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2014 대관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연예술단체들이 대관료에 부담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총대관료의 80%, 단체별 최대 연간 2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특히 올 초 상영된 공연작품들도 소급적용 된다.

대관료 지원신청을 거치면 예술위에서 월 1회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연극, 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등 공예술분야 대관공연이 대상이다. 창작뮤지컬은 500석 이하 소공연장으로 제한되고, 지나치게 상업성을 띠는 공연이나 라이센스 뮤지컬, 공동기획 공연, 공연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등은 제외된다.

지원신청서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에서 대관료 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올 11월 30일까지 수시접수를 받는다.

문의=예술위 창작지원부(02-76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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