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제공받은 주민에게는 30배 과태료 부과 방침

제주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를 제공한 마을회장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마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3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6.4지방선거와 관련해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버스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마을회장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도의원 예비후보인 B씨가 거주하는 곳의 마을회장이자 주민자치위원으로, 마을주민 30여명에게 전세버스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은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61조에 따르면 기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선관위는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에게도 1인당 교통비에 해당하는 가액의 30배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의 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조직·단체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예방·단속활동 강화하는 한편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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