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1월23일 오후 9시56분께 술을 마신후 자신의 카렌스 차량을 몰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서 5km를 몰다 오후 10시3분께 모 식당 앞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김씨는 그대로 도주해 대정읍 상모리 도로상에서 앞서는 순찰차량을 들이 받았다. 순찰차가 멈춰서자 다시 차량을 몰아 정차한 순찰차를 다시 충격했다.

이 사고로 경찰관 양모씨가 경추염좌 등의 부상을 당하고 차량 수리비 530만원 상당이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며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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