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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0시 압수수색이 이뤄진 제주여객선터미널 내 청해진해운 제주사무소.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18일 오전 0시 제주항 2부두에 위치한 제주여객선터미널에서 침몰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제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는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광주고등검찰청의 지휘로 이뤄졌으며 인천 연안터미널 소재 청해진해운 본사와 제주지사를 포함해 전국 7곳에서 동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검찰은 본사에 검찰과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 6~7개 박스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도 관련 서류와 장부 등을 압수했다.

합동수사본부는 압수물을 토대로 세월호의 불법증축 의혹과 무리한 운항 여부, 권고 항로가 아닌 다른 항로를 선택한 이유 등에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침몰 과정에서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들이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켰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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