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속오일장에서 만 65세 이상 할머니면 누구나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할망장터’에서 기존 상인들이 자릿세를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할망장터는 만 65세 이상 할머니면 누구나 돈을 내지 않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장날이면 200여명의 할머니들이 자리를 잡는다.

그런데 최근 직접 재배한 냉이, 달래, 고사리 등을 팔기 위해 할망장터를 찾은 이모(80)할머니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자리를 선점한 할머니들이 느닷없이 자릿세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할머니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그 자리를 잡는데 고생했다. 그 자리를 쉽게 앉을 수는 없다”며 자릿세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

화가 난 이 할머니는 “자릿세를 내지 않아도 장사할 수 있는데, 왜 내야 하느냐"고 맞섰고 소란이 벌어졌다. 이를 무시하고 영업에 나선 이 할머니는 3개월 동안 자릿세 요구에 시달렸다. 

현장을 목격한 이 할머니의 딸 김모(42)씨는 화가 치밀었다. 시청과 오일장 상인회에 연락했지만 서로 관할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너무 억울해서 시청에 연락을 했다. 하지만 시청은 상인회 관할이라고 했다. 그래서 상인회에 연락을 했더니 상인회는 시청 관할이라 했다. 너무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위 할머니들이 엄마에게 돈 내놓으라고 폭언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온갖 폭언과 협박이 있었다. 무서워서 앞으론 오일장에 가지 말라고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또 “결국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직접 진술했고 조사도 받았다”며 “더 놀라운 것은 자릿세를 요구했던 할머니들이 ‘그런 적 없다’며 딱 잘라 말하더라”고 분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할망장터는 자율적 운영이 기본 취지다. 행정이 개입하면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해당 건은 민원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청 자체적으로 수사권한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현재 오일장에 현수막과 게시판을 공지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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