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전남 진도군과 희생·실종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20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관계장관 회의에서 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건을 의결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며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대형사고나 재난이 발생한 곳에 선포된다. 법령에 따라 사고 수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가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나뉘는 데, 세월호 침몰사건의 경우 사회재난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시설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난과 달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검토에 따라 피해자 지원이 어떻게 이뤄질지 결정된다.

사회재난으로 분류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2005년 강원 양양군 산불, 2007년 태안 기름유출, 2012년 구미 불산누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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