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지역을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직접지불제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직접지불제사업 규모는 농지·초지 1만 3690㏊에 66억 9500만원(국비 53억 5600만, 지방비 13억 3900만)이며, 지급단가는 1㏊당 논·밭·과수원 50만원에 초지는 25만원이다.

지원되는 직불금 가운데 20%이상은 사업대상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기금으로 적립된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인원은 4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초지 소재지 리사무소를 찾아 등록신청서·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읍면 지역에 대한 조건불리직접지불제 사업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보조와 지역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직접지불제사업에 참여한 서귀포지역 농가 수는 1만2919가구에, 토지 규모와 금액은 1만1848㏊·57억 6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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