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가금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지방산 반입금지 조치를 일시적으로 풀었다.
 
제주도는 경북(대구 포함), 강원,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오리고기 등 가금육에 대한 반입금지를 21일부터 사전 신고분에 한해 일시해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기온상승 등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AI 최대 잠복기인 21일동안 AI 발생이 없는 지역(시.도)에서 생산된 가금육에 의한 AI 유입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육은 AI 추가 발생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반입을 허용할 계획이나, 반입 업체 등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하루 전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가금육 외에 초생추, 종란 등은 전국 AI가 완전 소강세에 접어들 때까지 지금처럼 반입금지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에 종계장 등 생산기반 시설이 부족, 반입금지 장기화에 따른 농가 어려움이 크지만 AI가 소강세에 있는 만큼 육지부 차단방역만 확실히 이뤄지면 조만간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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