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자는 제주해경 아닌 자치경찰...제주항 도착 안하자 확인전화한게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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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건의 신고 시각을 두고 벌어진 이른바 ‘제주해경 8시10분 통화 미스터리’ 가 사건 발생 닷새만에 풀렸다.

21일 제주해양경찰청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안산 단원고가 밝힌 '오전 8시10분 제주해경 연락' 의혹은 해경이 아닌 자치경찰단 소속 순경의 통화로 밝혀졌다.

논란은 사고 당일인 16일 제주로 수학여행중 사고를 당한 안산고의 ‘상황판’에서 시작됐다. 당시 학교측은 상황판에 ‘오전 8시10분 제주해경 연락, 진도여객선 침몰 상황보고’라고 적었다.

정부 대책본부가 확인한 세월호 침몰 최초 신고 시각은 8시52분. 학교측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제주해경이 이보다 42분 앞서 침몰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내용이 실제 경기도교육청까지 보고되자 제주해경은 ‘사고를 일찍 알고 있으면서 즉각 대응없이 사건을 은페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언론들도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해경의 해명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제주해경은 ‘사실과 다르며 해경이 학교에 전화를 걸 이유도 없다’며 강력 부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해경은 전 직원을 상대로 자체 조사까지 벌였으나 전화 통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의혹을 풀기 위해 제주해경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학교의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등장했다. 21일 자치경찰이 해경에 연락해 자신들이 안산 단원고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제주의소리] 확인 결과 자치경찰단 김모(33) 순경은 16일 오전 안산고 학생들이 이용할 전세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제주항 2부두를 찾았다.

버스와 학생들이 보이지 않자 김 순경은 안산 단원고에 전화를 걸어 제주항 도착시간을 물었다. 그 시각이 오전 8시10분. 학교측이 말한 제주해경 연락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수학여행단이 오면 관련내용이 자치경찰단에 통보된다. 당일도 버스기사 음주단속과 안전교육을 위해 김 순경이 제주항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항에서 지연 출항한 사실을 몰라 김 순경이 사실확인차 학교에 전화한 것”이라며 “학교측이 자치경찰의 전화를 잘못 알고 제주해경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실제 통화자가 나타나자 제주해경은 부랴부랴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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