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밭작물 농가를 대상으로 물저장 시설과 농업용 전기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처음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FTA 지원대책이 주로 과수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밭작물 재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물저장시설(콘크리트) 지원사업은 저장용량 기준으로 농가별 30톤에서 100톤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규모별로 총사업비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가운데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가로서, 급수원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사업 대상 수는 27곳이며 총금액은 4억 1700만원이다.

두 번째 농업용 전기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단가는 1곳당 기본거리 내(200미터) 90만원이 지원되며, 세부시설 지원내역으로는 5KW 농사용 전기시설 인입수수료·IP전주·계량기 등이 해당된다. 기본거리 이외 사업비는 농가부담으로 시설해야 한다.

밭작물 재배농가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야 하며 감귤·기타과수·채소‧화훼재배하우스가 있는 농지는 제외된다. 사업 대상 수는 110곳에 총금액은 1억 6700만원이다.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대상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받으며, 5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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