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흉기로 아내를 찔렀다"는 등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임모(37)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5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공중전화에서 112에 전화해 “아내가 딸을 버렸다. 아내를 죽이고 싶다”고 말한 뒤 바로 끊었다.

이어 오후 4시5분쯤 제주시 용담동 인근에서 또 경찰에 전화해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말한 뒤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경찰은 신고직후 강력사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70여명의 인원을 투입해 중앙로와 용담동 인근 수색에 나섰다. 공중전화 박스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이 이뤄졌지만 범죄 여부는 확인치 못했다.

이후 임씨는 제주항 인근 공중전화에서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무 말없이 통화를 끝냈다. 경찰의 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자 임씨는 이날 경찰에 자진 출두해 허위 신고임을 자백했다.

경찰은 임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임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23일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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