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2심에서 형량을 더 높게 선고하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살인미수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씨는 2013년 6월28일 오전 0시35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김모(33.여)씨의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던 손님 강모(51)씨와 주먹다짐을 했다.

식당 여주인 때문에 본인이 더 많이 맞았다고 생각한 고씨는 이튿날 오후 4시50분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여성 업주의 가슴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교도소서 출소한 지 약 5년이 되지 않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 고씨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였다.

1심 선고후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즉각 항소했다. 반대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서 범행을 저질렀고 살해 의도가 없었던 만큼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방법과 도구, 찌른 부위, 상해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1985년 12월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1986년 7월11일 당시 8세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몹쓸짓을 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인물이다.

대법원 확정판결 후 복역중이던 2000년 8월15일. 고씨는 광복절 특별감형 혜택을 받아 무기징역형이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돼 2009년 11월28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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