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장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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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장 김상용
 우리나라는 일반 개인주택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에 발생하여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대피지연으로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주택들이 많고, 전기․가스시설 등의 부주의로 주택화재의 21.5%를 차지하는 등 안전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전체 화재발생 739건 중 주거시설의 화재가 110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음식물 부주의로 인한 화재건수가 2012년도 19건, 2013년도 2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주거시설 화재예방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에 홀로사는 어르신들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깜박 잠이 들거나 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런 홀로사시는 어르신 및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1. 1 “제주특별자치도주택및휴양펜션의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2. 2.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인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인경우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3층부터는 완강기 설치 의무화를 신축건물에 적용하고 있다. 기존주택은 2017. 2. 4일까지 설치하도록 지속히 홍보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도 매년 사회취약계층에 단독경보형감기지 및 소화기를 보급하여 초기 소화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들어 이런 소방시설이 설치된 주택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이웃주민의 신고로 화재발생을 신속하게 대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며, 기존 노후된 단독경보형감지기 교체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기와 가스는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자칫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만큼 사용자의 철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가스로 음식물을 조리할 땐 자리를 비우면 안되고, 특히 장시간 조리를 해야 하는 곰국이나 빨래를 삶을 때 자리를 비워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후에는 가스밸브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수시로 가스가 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안전의식 없이 사용하게 되면 누전, 단락, 과부하 등으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 전기는 누전차단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 버튼을 통해 확인하고 차단기가 자주 떨어진다면 전기안전공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기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한 콘센트에 하나의 전열기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은 콘센트를 뽑아둔다.
 가정의 행복은 작은 관심에서 출발한다. 가정에 어떤 위험한 요소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대비하여 온 가족이 재난으로부터 벗어나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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