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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비판 여론 불구 기존 16%에서 23%로 용적률 상향 결정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용적률이 23%로 수정 의결됐다.

24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조여진)는 제주신화역사공원 대규모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용적률 심의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가 변경 제출한 용적률 25% 요구를 2%포인트 낮춰 23%로 수정 의결했다.

도 도시계획위원 28명 중 18명이 참석해 열린 이날 심의에서 용적률은 기존 16%에서 7%포인트 오른 23%로,  기존 12~15m의 건축물 고도는 20m로 각각 수정 의결됐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조건부 사항으로 신화역사공원 내 A지구, R지구, H지구에 각각 조성될 월드 테마파크와 테마스트리트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부지내 내 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도 스마트그리드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권고사항도 주문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측에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으로 높여 많은 지역업체들이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에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겨줄 용적률 완화가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속히 의결됨으로서 신화역사공원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여론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신화역사공원 내 복합리조트 용적률·건축물고도 상향은 도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거부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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