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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현 신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 신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최종 인정했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 신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신부는 2011년 8월24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공사 현장에서 강동균 당시 강정마을회장이 체포되자 형사기동대 차량에 올라 서귀포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의 목을 졸랐다.

이튿날에는 동부경찰서로 호송중인 차량 지붕에 올라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9월30일에는 공사 현장에서 이성찬 신부가 연행되자 경찰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 있다. 다만, 해군기지 반대 신념에 따른 행동을 참작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여러 사람과 함께 호송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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