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에 대한 신규 거주여권을 이젠 제주에서도 발급된다.

제주도는 '해외이주법'에 따라 외교부에서 발급되던 신규 거주여권 발급 업무를 5월1일부터 도청 민원실에서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거주여권은 해외이주 국민에 대한 병역관리, 미납세금 추징, 주민등록 관리 등 행정목적 달성 차원에서 발급하는 여권이다.

거주여권 신규 발급은 외교부가 기존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주여권 재발급 업무를 신규발급 업무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거주 국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거주여권 발급대상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를 신고한 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국외입양허가를 받은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최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자 등이다.

신규 거주여권이 제주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제주 거주 민원인이 기존에 거주여권발급을 위해 외교부 방문(2회)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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