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후의 4·3칼럼> (22) 군정청 최고통치자 재조선미군사령관 존 리드 하지

존 리드 하지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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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하지.
‘이기주의로 날뛴다든가 혹은 일본인 및 미 상륙군에 대한 반란 행위, 재산 및 이미 설치된 기관의 파괴 등의 경거망동을 하는 행동은 피할 것이며 평화를 지키고 평상시와 변함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국토 건설을 순조롭게 하고 일생 생활의 행상을 꾀하는 소이라 할 것이다’- 재조선 미군사령관 육군중장 존 R.하지의 포고 1(1945년 9월 2일)

‘주민의 경솔 무분별한 행동은 의미 없이 인명을 잃고 아름다운 국토도 황폐되어 재건이 지체될 것이다. 현재의 환경은 제씨(諸氏)의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장래의 조선을 위하여는 평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 국내의 동란을 발생할 행동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재조선 미군사령관 육군중장 존 R.하지의 포고 2(1945년 9월 9일)

‘1945년 8월 15일부터 이 땅 위에는 일본제국주의(총독부) 대신에 미제국주의(미군정청)가 지배의 장막을 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배자인 미국은 패망한 일본에 대해서는 간접명령이라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 땅 위에는 직접명령이라는 지배구조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적이며 따라서 적국에 취하는 관례에 따라 모든 것을 수행하라’는 주한미국청정 사령관인 하지의 지령과 ‘점령군의 모든 활동은 적국에 실시하는 관례와 규칙에 따르라’(미 점령군정 공식문서)는 미제국주의의 정책목적과 그 진면목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시인 김명식의 ‘제주민중항쟁’ 서문에서

존 리드 하지(John Reed Hodge, 1893년 6월 12일 ~ 1963년 11월 12일)에 대해 한국인은  ‘선글라스에 무뚝뚝하고 위압적인 표정의 하지 장군’으로 기억한다. 그는 광복에서 건국까지 3년간 한반도 남쪽을 점령·통치했던 남조선 주둔군 미군사령관이다. 
 
그가 남조선 점령군 사령관이 된 것은, 그의 24군단 주둔 위치 때문이다. 24군단은 서울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오키나와에 있었다. 원폭 투하로 일본이 항복하면서, 한국으로 진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의 한국인에 대한 첫 인상은 “가장 까다롭고”, 한국사회는 궁핍했다는 것이었다. 그가 남조선에 오기 전 ‘경거망동을 하는 행동은 피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는 북쪽의 소련군보다 늦은 1945년 9월 8일 인천에 도착했다. 그의 나이 52세, 육군 중장이었다. 그는 다음날 서울에서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항복 선언서를 받는다. 그 후 3년간 최고통치자로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을 차지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골 콘다의 농촌에서 태어났다. 1917년에 소위에 임관하고, 1944년 필리핀 전쟁 중 소장이 되었고, 사단장으로 승진한데 이어 제24군단장이 되었다. 1945년 7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명령에 따라, 9월 8일 처음으로 제24군단 소속 제7보병사단이 인천에 상륙하여 일본 총독부 및 38선 이남의 조선 주둔군의 항복을 받았다.

이들을 환영하기 위해 인천보안대원과 조선노동조합원 등이 연합국기를 들고 행진하던 중 일본경관들이 발포하여 노조위원장 권평근과 보안대원 이석우가 숨졌다. 하지 중장은 한국인들을 강제해산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사실상 마찬가지로 교활한 종자"(The Koreans are the same breed of cats as the Japs")라는 매우 모욕적인 말을 했다. 

하지는 1945년 9월 9일에 발표한 「조선동포에게 고하는 성명」에서 "....여러분은 전세계 민주주의국민과 그들의 대표자인 나에게 전 세계라는 일가족의 구성분자로서의 명예있는 지위를 받을 민족의 자격능력을 표시하게 될 줄 안다"고 한국인을 추켜올렸다. 그렇지만 조선총독부를 인정하였으며,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을 승인하지 않았고 임시정부 역시 승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착 직후 한 연설에서 "일본 주둔 미군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째는 다이어-리아(설사), 두 번째는 고오너-리아(임질), 그리고 마지막은 코-리아(한국)이다"라고 발언했다. 그는 한국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있었다.

하지는 전선의 군인이었다. 신탁 통치, 미소공동위원회 추진, 민주적 남북 통일정부 수립은 힘든 임무였다. 그는 워싱턴에 돌아가서 “남한 군정 최고책임자로서의 경험은 최악의 직무였다. 내가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1년에 100만 달러를 줘도 그 직책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8월 15일 정부 수립 선포식에 나가 건국을 축하하고 귀국했다.

1948년 8월 27일 한국을 떠나 육군 제5군단장으로 부임하였다. 그후 여러 직책을 거친 다음 1952년 버지니아(Virginia)주에 위치한 야전군사령부의 사령관에 임명되었고, 195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했다. 10년 뒤인 1963년 11월 12일, 하지는 7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하지의 무덤은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다. 알링턴을 꽉 채운 흔한 비석 중 하나였다. 묘비명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생존·사망연도에다 1·2차대전 참전과 한국 근무만 단순 표시했다. 

하지는 한국에서의 군정 3년의 경험과 고통을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미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직책은 내가 지금까지 맡았던 직책들 가운데 최악의 직무(worst job)였다. 만약 내가 정부의 명령을 받지 않는 민간인의 신분이었다면 1년에 1백만 달러를 준다고 해도 그 직책을 결코 맡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에 미군정이 시작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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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는 하지.
‘몸매가 작아 내 누이 같고/ 허리가 길어 내 여인 같은 나라여/ 누구의 하늘도 침노한 적이 없고/ 누구의 영토도 넘본 적이 없는/ 비둘기와 황소의 나라 내 조국이여/ 누가 너를 남과 북으로 갈라놓았느냐/ 누가 네 마을과 네 도시를 아비규환의 아수라로 말들어놓았느냐/ 누가 허리 꺾인 네 상처에 꽃잎 대신 철가시바늘을 꽂아 놓았느냐/ 정전위 판문점에서 너를 대표한 자 누구이며/ 도마 위에 너를 올려놓고 초치고 장치고 포치고 자치고/ 내 조국의 운명을 요리하는 자 누구냐/ 입으로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뒷점에서는 원격조종의 끄나풀로 꼭둑각시를 앞장세워/ 제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싸우는 민중들을/ 계획적으로 (너희들 표현으로는 전략적으로) 학살하는 아메리카여!/ 보아다오, 너희들과 너희들 똘만이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범죄와 음모와 착취로 뒤덮힌 이 땅을/ 보아다오, 너희들이 팔아먹은 탄환으로 벌집투성이가 된 내 조국의 심장을/ 보아다오, 살해된 처녀의 피묻은 머리카락을/ 보아다오, 대검에 찔린 아이 밴 어머니의 배를/ 보아다오, 학살된 아이들의 청량한 눈동자를’ -시인 김남주의 시 ‘학살·1’

‘미제는 3·1절 항쟁을 기회로 하여 불과 1개월간에 2,000여 명의 진보적 근로자들을 군정법령위반이란 죄명 하에 놈들이 고안해 낸 소위 <써드 디그리 The Third Degree, 1. 체포, 2. 투옥, 3. 심문>을 적용하여서는 무궤도한 군정재판을 벌이었다.’-김봉현·김민주의 ‘제주도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동경(東京)행을 비롯하여 조선의 재건노력에 분망한 조선주둔 미군 최고지휘관 하지 중장은 주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조선의 남단 제주도의 민정을 시찰하고자 21일 상오 8시 반 비서 이묘묵(李卯黙) 박사를 대동하고 김포공항을 떠나기로 되었다. 제주도비행장에 내린 후는 자동차로 제주읍을 비롯하여 도내 요처를 시찰한 다음 오찬을 마치고 동일 하오 6시경 공로로 귀임할 예정이다.’-동아일보 1946년 4월 22일

‘(전략) 263. 1948년 4월 12일 (<특별보고> 제118호)  제1그룹에 소속된 마네(Manet)의 제주도 상황에 대한 보고서. 반란과 진압 작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일반적인 상황은 양호하다. 제주도의 반란 상황은 하지(Hodge)장군이 선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후략)’-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48년 4월 제주도 상황에 대한 보고서

‘1948년 4월 당시는 대한민국정부는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미국은 연합군 세력의 두목으로 한반도 이남을 지배 명령하고 있었다. 재판관이나 발포권, 교전권 등 모든 주권은 민중에게 있지 않고 미점령군에 있었다. 따라서 4·3민중투쟁을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진압한 장본인은 기본적으로 미제국주의였음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시인 김명식의 ‘제주민중항쟁’ 에서

1945년 9월 7일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이 설치되었다. 재조선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병력 9만 7000명을 인솔, 9월 8일 서울에 입성하고, 9월 9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일본의 조선 총독 아베(阿部信行)로부터 항복문서에 조인을 받았다.

하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미군정임을 부단히 강조하였다. 박헌영(朴憲永)과 하지 중장의 회담은 1945년 10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반도호텔에서 이루어졌다. 박헌영은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산당은 비합법적으로 존재해 오다가 지난 8월 15일 이후에야 비로소 합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우리는 한국의 해방이 자체의 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의 원조에 의해 달성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 및 미군청정과의 긴밀한 우호협력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제기한 정강은 처음부터 진보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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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헌영과 그의 아내 주세죽, 첫딸 박비비안나.

하지의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공화국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박헌영은  “조선인민공화국은 미군정청에 대립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하지는 박헌영에게 질서 파괴자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는 중경 임시정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임정의 경우에는 통치 능력도 없는 ‘늙은 애국자들의 집단’ 정도로 과소평가하였다. 김구는 하지와 처음부터 정면대결을 했다. 하지는 김구와의 협상에서 “나를 속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반탁파업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 하지는 이승만을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만을 앞세우는 과대망상증에 걸린 환자로 보았다.  이승만의 개인 자격으로의 귀국을 허락한 하지였다. 군정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이승만은 김구와 더불어 그에게 있어 가장 골치 아픈 존재들이었다.  

제주도의 군정은 11월 9일 제59군정중대가 상륙하면서 비로소 실시되었다. 8‧15 이후 86일만의 일이었다. 그만큼 행정공백이 길었다.  미군 59군정중대가 9월 26일 미국을 출발, 10월 21일 인천항에 도착했으며 제주에는 11월 9일 상륙하였다.이 군정중대의 지휘관은 스타우트(Thurman A. Stout) 소령이었다. 그는 제주도의 최고자리인 제주도사(島司) 자리에 올랐으며, 1946년 8월 제주도가 도(道)로 승격될 때에는 도지사를 맡기도 하였다. 그 직책에 대해서  ‘제주도 군정장관’으로 호칭하기도 하였다.
 
제주도 미군정본부는 일제시대의 제주도청(濟州島廳)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미국인, 한국인 공동 도지사제도가 도입되면서 1946년 2월 박경훈(朴景勳)이 한국인 제주도사로 부임하였다. 스타우트와 박경훈 도사는 통역관을 사이에 두고 한 사무실에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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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이승만의 소개로 김구와 면담 (1945년 11월).
미군정과 도민의 충돌은 1947년 3월 1일의 제28주년 3·1절 제주도 기념대회 때 시작되었다. 미군정의 시위대 해산지원과 경찰의 증원으로 제주사회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주도청을 비롯하여 156개 기관· 단체가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군방첩대(CIC:Counter Intelligence Corps)는 “제주도의 총파업이 남한 전역의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시금석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으며, 미극동사령부의 정보요약문은 제주도의 총파업을 가리켜 “좌익의 남한에 대한 조직적인 전술임이 드러났다.”고 분석하고 제주도를 ‘좌익의 근거지’로 간주했다. 

민간인 대량학살의 책임은? 

‘움직이는 것은 모두 우리의 적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쏘았지만/ 그들은 보지 않고 쏘았다/ 학살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날/ 하늘에서는 정찰기가 살인예고장을 살포하고/ 바다에서는 함대가 경적을 울리고/ 육지에서는 기마대가 총칼을 휘두르며/ 모든 처형장을 진두지휘하고 있었던 그날’ 시인 이산하의 시 ‘한라산’의 일부분.

1948년 11월 중순께, 대규모의 강경진압작전이 전개되었고, 1949년 3월까지 진압군은  주민들을 집단으로 살상했다. 제주4·3으로 최소 3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이제 공론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문제이다. 

제주4·3은 언제 일어났는가? 제주4·3은 미군정 시대 일어났다. 제주4·3 당시 군·경을 장악한 당사자는 누구인가? 미군정은 당시 통치 주체이자 권력 담당자였고, 또 민간인 대량학살을 가져온 강경 진압과 초토화 작전을 입안하였으며, 작전권을 쥐고 있었다. 그 중심에 바로 존 하지 중장이 있었다.

최근 ‘미국의 양심’이며 정치비평가인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 역시, “끔찍한 비극에 대해 미국이 많은 책임이 있으며,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메시지 내용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과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표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매우 쉽게 잊는다”고 미 정부와 권력의 속성을 비판하였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 시카고 대학 석좌교수도 “제주도 사람들에 대한 (배상이) 첫 번째 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대학살은) 2차대전 후 너무나 아름다운 제주 섬에서 자기결정권과 사회정의를 위해 싸운 제주도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미국정부의 능력을 중거한 첫 번째의 대사건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2년 11월 6일 미국하와이문화센터에서는 섬 평화문화 콜로키움이 열렸다.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미군점령 평화시대의 한국제주 양민대학살’이 주제였다. 이 자리에서 에릭 야마모토(Eric Yamamoto) 하와이대 교수가 발표한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제주4·3의 대량학살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역설했다. 한국과 미국의 학자, 그리고 자신의 연구로 제주4·3이 명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오바마 미국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곁들였다.

미국정부는 세계대전 후 미국계 아시아인에 대한 강제구금의 피해자 12만 명에 대하여 배상을 하였다. 1993년 하와의 불법전복과 인권학살에 대하여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사과했다. 미국정부가 전후 최고의 인권탄압인 제주4·3에 대하여 사과하고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에 관심을 갖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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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중인 주한미군 장갑차.

하지, 해방정국의 한국을 들쑤시다

‘주한미육군사령관 존 하지(John R. Hodge) 중장의 다음 성명서가 오늘 한국의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한국정부 수립과정에 있어서 본관은 선량한 한국민의 진정한 친구로서 공산당의 새로운 선전술과 거짓말에 한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오도되는 것을 볼 때 유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 새로운 선전술은 일부 일류 공산당 선전가들에 의해 교묘하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크레믈린의 간첩들이 낭설과 밀담, 삐라, 허위기사 등을 통해 간교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 새로운 ‘신전술’에 있어서의 최근의 허위성명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의 치안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본인 무장부대가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정치적 혼란을 야기시킨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형제자매를 살해할 계획을 지원받기 위해 일부 일본 공산주의자들을 합류시켰다는 것일지는 모르나 본관은 단언컨대 제주도나 한국의 ‘미국 지역’ 어느 곳에도 법질서 집행에 활용하는 일본인이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공산주의자의 유언비어와 선전활동을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을 현혹케 하려는 자들을 원조하는 것과 같은 죄악을 결코 범하지 않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제이콥스(Jacobs)’-주한미육군 고문관실American Civilian Advisory Group, USAFIK  1948년 6월 16일 <전문> 제463호   하지 중장의 성명서 발표

1946년 10월 31일 입법의원 선거에서 문도배(文道培) 구좌면 인민위원장과 김시탁(金時鐸) 조천면 인민위원회 문예부장이 선출되었다. 두 사람은 12월 12일 입법의원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대신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의원 참가 거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군정과  인민위원회 협력관계는 1947년 3·1절 발포사건으로 첨예한 대립관계로 접어들었다. 3월 10일부터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었다. ‘제주도청 3·1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들은 하지 중장과 스타우트 제주군정장관에게 보내는 6개항의 요구조건을 결정하고 파업결의를 했다. 

➀민주경찰 완전확립을 위하여 무장과 고문을 즉시 폐지할 것 ➁발포책임자 및 발포경관은 즉시 처벌할 것 ➂경찰수뇌부는 인책 사임할 것 ➃희생자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생활을 보장할 것 ➄31사건에 관련한 애국적 인사를 검속하지 말 것 ➅일본경찰의 유업적 계승활동을 소탕할 것 등이다. 3월 11일 ‘제주읍공동투쟁위원회’까지 구성하였다.  

‘1947년 3월 1일 경찰이 제주읍에서 일단의 좌익 3·1절 행사 참가자들을 공격하여 몇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제주섬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선동하여 일으킨 소요들은 제주도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에 의하여 비교적 느슨하게 억제되어 있었다. 공격을 받은 섬 주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즉각적인 보복을 하였고, 1년여에 걸친 유혈폭력이 시작되었다.’-濟州新報 1947년 6월 22일

재조선미육군사령부는 제주사건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제주에 파견했다. 조병옥 경무부장이 제주로  내려와  3·1사건을 하나의 ‘폭동’으로 규정하였다. 1947년 8월 12일부터 좌파세력에 대한 대규모 검거작전에 들어갔다. 검거선풍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1947년 7월 18일 하지 중장은 미국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빠른 시일 안으로 확고하게 수립하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모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올랐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다. 미군정은 사태 초기 이 사건을 ‘치안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미군정은 급히 4월 5일 아침 전남경찰 1백여 명을 급파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과의 해상교통을 차단하고 함정을 동원해 해안을 봉쇄하였다.

미군정은 4월 17일 경비대 9연대에게 진압작전에 참여토록 명령했다. 그리고 김일렬· 김달삼 평화협상에 대하여 하지 장군의 지시사항을 보면, 경비대를 동원해 서둘러 사태를 진압하라는 내용이 있을 뿐 ‘평화협상’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하지 장군은 ‘사태진압’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기종결’에 있었다.

4.3학살은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 저지른 역사적인 범죄이다. 국군의 소탕 작전 때에도 작전권을 쥐고 있던 것은 미 군사고문단이다. 4.3사건은 단순히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잘못일 뿐 아니라 미국의 냉혹한 세계 전략 속에서 수만 명의 한국인이 희생당한 국제적 범죄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임하는 미국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4월 3일은 대한민국의 국가기념일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자유의 이름으로 제3세계에서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들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진정한 자유의 벗으로 거듭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하이라이트/ (전략)/한국:/소규모 게릴라 활동이 제주도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승만 박사가 이끄는 정당이 국회에서 56석을 확보하였다. 제주도에서 40개의 투표소가 기능을 할 수 없었다. 남한의 전력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Hodge) 장군은 전력공급 중단 명령이 소련에서 하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a) 제주도 폭동: 10여 명씩 무리를 지은 유격대원들이 각각 제주도민들에게 산발적인 공격을 하는 등 소규모 유격대 전투가 제주도에서 계속되고 있다(<정보일지> 제2105호). 섬에 주둔하고 있는 70명의 미군 대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없다. 미 구축함 크레이그호가 제주읍에서 3마일 떨어진 곳에 정박했다......  (c) 선거 저지: 선거일 제주도 221곳의 투표소 가운데 40곳에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몇몇 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소를 개소하지 않았다. 등록된 유권자의 약 90%가 나머지 181개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  (<정보일지> 제2108호) -군사정보국 정보요약 Military Intelligence Section, Intelligence Summary  1948년 5월 20일 제주도 폭동과 선거방해(정보요약 제2111호)

이승만과 한미군사안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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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사령부 마크.
1948년 8월 15일 미군정이 끝났지만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군이 갖게 되었다.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인 하지 장군 사이에 체결된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주한미군사령관은, 본국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또한 자기의 직권 내에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을 계속하여 조직, 훈련, 무장할 것을 동의한다. 제2조, (중략) 미군철수의 완료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국방경비대, 해안경비대 및 비상지역에 주둔하는 국립경찰파견대를 포함함)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한미군사안전협정은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물론, 미군 주둔에 필요한 기지와 시설의 지배권을 계속 갖는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군을 지휘‧통제할 주한미군의 핵심으로는 임시군사고문단(PMAG)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주한미군을 총지휘하던 하지 장군이 8월 27일 한국을 떠나고 대신 콜터(John B. Coulter) 장군이 주한미군사령관 겸 미 24군단장으로 부임했는데, 1949년 1월 15일 부대 해체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 후 로버츠(William L. Roberts)가 주한미군사령관까지 겸임하게 된다. 로버츠는 또한 24군단이 철수하는 가운데 편성된 제5전투연대의 지휘권도 장악하였다. 고문단은 1948년 8월께 100명 수준이던 것이 1948년 말경에는 241명으로 늘어났다.

하지에게 항의 이어져

‘민애청 중위(中委)에서는 하지 중장에게 지난 24일 점점 확대되고 있는 제주도 인민 봉기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지하도록 요청하는 항의문을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항의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3일 제주도에서는 단선 등록을 강요하려는 폭압에 반대하여 궐기한 애국 인민에 대하여 각하의 경찰을 대량 파견하여, 이 애국인민을 모조리 닥치는 대로 탄압하고 있다. 이는 단선을 거부하는 애국인민들을 멸족하려는 가공할 사실이다.

또한 이는 5월 10일 강행되려는 매국단선 투표의 서곡이라고도 할 것이다. 우리 민애청은 참을 수 없는 격분으로 항의하는 동시에 이 원한의 피로 물들인 애국인민의 뜻을 받들고 어떠한 폭압이라도 이를 박차고 단선 투표를 분쇄하고 통일 조국의 민주독립을 완수하려는 결의를 피력한다.”’-독립신보 1948년 4월 27일
 
‘(UP특파원 제공)미군당국의 보고에 의하면 제주도에서는 또다시 게릴라대의 2회의 습격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또한 동 보고에 의하면 4월 중 미(美)점령지대에서 폭동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154명인데 그 내용은 경관 45명, 폭도 32명, 양민 77명이라고 한다. 최근의 제주도내 습격사건 중 첫번째는 100명의 게릴라대가 소울(音譯) 읍에 습래하였으며 두번째는 60명의 무장대가 회드르(音譯)에 습래하였다.

5월 10일의 남조선 선거가 가까워옴에 따라 활동선전방송을 격화하였다. 평양방송은 “미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기 위하여 우리 국민을 기만하기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그들은 해방의 이름으로 일본인을 계승한 데 불과하다”라고 방송한 바 있는데 이는 일본인에 대한 조선의 씻을 수 없는 적개심에 비추어 미국인에 대한 조선인으로부터의 최대의 모욕이다.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미국이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의도의 주장은 허구망언이라고 말하였다. (같은 기사 독립신보․독립신문․조선중앙일보․조선일보 48. 5. 6)’-한성일보 1948년 5월 6일

‘이리하여 인민자위대의 활동지역에는 인민위원회가 나서고 농민위원회, 민애청, 여맹 등 민주주의 사회단체가 급속히 발전하여 마치 해방구와도 같아서 전 인민의 결속은 더욱 더 굳고 전 인민의 사기는 더욱 더 높아가고 있다. 인민과 자위대와의 연결을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곳에서는 한 개 조그만 예에 불과하다. 한 도민이 경찰지서에 달려와서 “폭도들이 우리 집에 불을 지르고 가족을 죽이고 있으니 어서 와 주시오”하고 호소하였다.

무장경관 30명이 곧 동원되었다. 도중에서 “내가 폭도들을 유인해 올 것이니 당신들은 이 숲 속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도민은 자기 집께로 달려갔다. 그 찰나! 지뢰가 폭발되어 그들은 전멸되고 말았다. 5월 10일 인민들이 투표를 거부하고 산에 모였을 때 한 노인이 인민자위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군들은 힘을 합해 가지고 도내 전 지서를 일제히 쳐부숴라. 그러면 우리 인민들은 쌀과 나무와 모든 생활필수품을 읍내 반동놈들에게 보내지 않음으로써 그놈들을 자멸시킬 것이다.

이 전법은 우리 인민들이 ‘이재수 민란’때에 사용하여 성공한 전법이다.” 이에 대답하여 인민자위대 선전원은 “우리는 그런 전법은 쓰고 싶지 않다. 읍내에는 반동 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도 있으며 농민들은 나무를 팔아 성냥 등을 산다든가…여러 가지 생활상 필요로 읍내와의 거래를 끊을 수는 없다….” 노인은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국가의 흥망을 결하고자 전 조선 인민이 총궐기하였고 전 도민이 죽기를 한하고 싸우는 이 마당에 그까짓 읍내와의 거래를 생각한단 말이냐”고 고함을 쳤다 한다.

이와 같이 자위대는 매국멸족의 단선단정을 분쇄하기 위하여 총궐기한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완전히 체현함으로써 인민 자신의 무장세력으로서 인민과의 철석같은 결속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과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인민의 선두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6) 반동진영의 동향 (가) 경찰 △긴급조치 : 경찰은 이 사건이 발발되자 당황 낭패하여 본래 있던 경찰 약 500명으로는 손도 못 대므로 급거 응원대 800명과 경비대 1,000명을 청하여 왔으나 겨우 방비태세를 갖추고 요소요소를 경비하는 정도의 역할과 제주도 전체를 외부와 차단(?)하는 동시에 도내 각 부락을 차단(?)하여 인민들과 자위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고 하는 정도밖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 아닌 전시체제 경비총사령부 설치 : 이 사건에 당황한 반동경찰은 제주경찰청장을 이동시켜서 극악질인 인천서장 최천(崔天)이를 파견하는 동시에 10월 인민항쟁 당시 그 진압의 공로자(?)이라는 공안국장 김정호를 경비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강압태세를 갖추는 한편 제주도 출신 공보실장 김대봉이를 보내어 선무공작(?)을 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경관과 반동청년단과의 합작의 폭압 : 사건이 발발되자 남조선 각지에 있는 극악한 강도 테러단 서청, 청총, 대청, 독청 등 약 800명을 동원하여 경찰과 일체가 되어 각 부락에 침입하여 부락청년들을 납치하여 해변 또는 산으로 끌고 가서 총살 학살을 감행하는 동시에 방화, 파괴, 약탈, 강간, 가축도식 등 갖은 야만적 난폭 행동을 다하여 인민들의 놈들에 대한 증오는 골수에 사무치게 되었다. 한림면 금악리 민가, 제주읍 화북리 민가의 방화는 모두 반동들의 비행의 그 일례에 불과한 것이다.

(나) 경관 반동청년의 탈출자 속출 : 앞에 말한 바와 같이 매국 반동세력의 단말마적 폭압과 발악적 횡포가 극심할수록 인민들의 놈들에 대한 증오와 저주와 분격은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의 자위대에게로 쏠리는 마음은 더욱 커져 자위대의 조직과 세력은 강대해질 뿐이다. 인민자위대의 겨레와 조국을 위하는 그 숭고한 정신과 영웅적 투지 앞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렇게도 극악 무쌍하던 악질경관과 강도 테러단들도 이쯤 와서는 무슨 구실이든지 잡아서 이 섬을 탈출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순경들은 복장을 버리고 도망하고, 서청원은 몽둥이를 버리고 도망치고 있으며, 반동분자로 지목되던 농업학교 학생 4명까지도 이미 도망쳐 버렸다. 순경은 사직원을 냈다가 피검되는 형편으로 일본으로 가는. 밀선(密船)에는 나날이 인민에게서 완전히 유리된 이런 놈들의 도망꾼으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다) 국방경비대의 동향 : 응원경비대는 상륙하자 휴전 귀가의 권고삐라를 뿌려 회유책을 취하였으나 이 사태의 동기가 경찰의 극악 잔인한 폭압에 있으며 인민자위대의 중심목표가 매국멸족의 단선단정을 분쇄하려는데 있음과 인민자위대의 위대한 순국정신과 이를 열렬히 지지하는 인민의 힘찬 동향을 보고 그들도 일정한 지역에 주둔만 하고 있을 뿐이다.

(라) 미국 군대 : 사태의 중대함을 보자 하지는 미군을 직접 출동하여 정찰까지 시켰다고 한다. 순국열정에 불타는 인민자위대의 행동이 과감하고 인민의 지지가 강대함을 본 그들도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7) 인민자위대에게 영광을 드리며 단정수립을 사전에 분쇄하자! 이상이 오늘까지 우리 손에 들어온 제주도 상황의 개관이다. 제주도 인민의 위대한 애국정신과 영웅적인 투쟁력은 이제 전세계 인민 앞에 유감없이 선양되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을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매국멸족으로써 사욕을 채우려는 이승만 김성수 조병옥 등의 매국도당들은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악질 반동경찰을 미국제 무기로 무장시켜서 대량 동원하여 제주도 인민을 대량 학살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남조선 인민은, 아니 전조선 인민은 이제 순국의 열정에 불타고 있다. 양군 철퇴에 의한 조국의 완전독립을 전취하려고 민족의 선두에서 사투하는 제주도 애국인민들을 구하자는 전인민의 절규는 단정분쇄 투쟁구호와 함께 조국의 지축을 뒤흔들고 있다. 전 애국인민은 이미 굳은 결심을 하고 있다. 만일 미제의 기치로 제주도 애국인민들에 대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진다면 남조선 전 인민은 총궐기할 것이다.

반동은 소수이며 인민의 힘은 무진장한 것이다. 형제 자매여! 친애하는 동포들이여! 제주도 27만 동포를 구하는 투쟁에 총궐기하자! 제주도 동포들의 투쟁은 적들을 공포 속에 처박았다. 3천만 동포의 총결속 총궐기는 반동을 완전히 제압할 날도 멀지 않다. 친애하는 형제들이여! 제주도의 영웅적인 구국투쟁을 전국적으로 연결시키고 강화 발전하여 단정음모를 완전히 분쇄하자! 미국군대를 철퇴시키자! UN조선위원단을 내쫓자! 이 길만이 우리 3천만이 사는 길이며 이 길만이 제주도의 우리 영웅적인 동포형제들을 구출하는 길이다.(5월 20일 기(記))’ -노력인민 1948년 6월 11일

제주도 문제에 하지 중장에게 공개 질문장

‘5․10선거를 전후하여 남조선각지에는 제주도 사건을 비롯하여 소요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겹쳐서 최근에는 조선민족의 철천지 원수 일본인이 또다시 이 강토에 나타나 커다란 의혹과 격분을 사고 있는 바 이는 조선민족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여 문제의 진상을 해명하고자 조선신문기자회에서는 미주둔군 사령관 하지 중장에게 제시 요청한 공개질문서를 14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좌기 2항의 사실은 우리의 민족적 중대사실로 귀관의 책임있는 해명을 얻고자 조선언론인의 대표적 집단인 본회로서는 귀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공개적으로 제출하오며 단기간내에 진상의 발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제주도사건을 진압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점령군 소관기구일지라도 집단무력을 행사함은 민족전체가 반대하는 바이거늘 소문에 의하면 일제당시 제주도 요새구축 공사에 참여하였던 일본인으로 구성한 무장대 200여명이 토벌대로 참여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사실이온즉 점령군 사령관의 책임에서 그 진상을 명시 발표할 것.

(2) 일제말기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조선통치기구에 중요한 책임지위에 있었던 수전(水田․일제총독부 재무국장) 염원(鹽原․동 학무국장), 강(岡․동 경기도 경찰부장), 뢰호(瀨戶․동 경기도지사), 유하(有賀․식은두취(殖銀頭取)) 군도(君島․조은(朝銀)부총재) 소림(小林․광업사장)등의 내조(來朝) 목적 동기 점령군과의 관계 등을 천명할 것.’(같은 기사 조선일보 48. 6. 15)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5일

‘재경 제주도인의 친목단체인 제우회(濟友會)에서는 제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행한 사태에 대하여 이 해결방법으로 건전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요지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작(昨) 21일 하지 중장을 비롯한 군정관계 각 당국과 UN조선위원단에 제출하였다.

“현재의 제주도 사건은 결코 소수분자의 정치적 충동에 의한 파괴적 음모로만 볼 수 없는 다른 중대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작년 3․1절 기념 행사 때의 경찰측의 경솔한 발포 살상사건을 기화로 하여 폭발된 소위 관공리 총파업 사건을 군정당국이 공정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서 해결하였던들 오늘의 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군정당국은 이 지방의 특수성을 이해하려고는 하지 않고 관민 전체가 위험한 파괴분자인 것 같이 대처하여 도외에서 이 지방주민과 하등 관련이 없는 인사와 청년단을 대량으로 유입하여 각 부락에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도민 생활에 간섭과 폭행을 자행케 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좌익분자를 소탕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경찰과 청년단체의 박해를 면하려는 수많은 청년과 주민으로 하여금 산중의 동굴에 피신케 한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벌공작은 의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토벌측은 일반 주민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주민을 폭도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산중에 있는 폭도들은 이들의 혈연이며 친지인 이상 토벌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무력공격의 방법에 포유하고 있는 결함과 이 사건에 복재(伏在)하고 있는 특별한 원인을 고려하여 본 회로서는 제주도의 정치적 환경을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만이 금일의 가열한 사태를 수습하는 현명하고 유력한 방법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문제해결의 중점을 평화적 방법에 옮기고 현재와 같은 무력공격을 중지할 것에 각별한 유의가 있기를 요청하는 바이다.”’(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6. 22) -조선일보 1948년 6월 22일

‘제주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족상잔의 참극은 그칠 줄 모르고 날이 갈수록 심각화 하고 있음에 비추어 제주도 출신의 5만여명의 회원을 포옹하고 있는 부산 제우회에서는 이 사태는 도민 전체가 평화를 위한 최후적 방법으로 무장봉기한 것에 틀림없다고 지적한 다음 이 사건 수습에 있어서 무력적 공격을 가함은 도저히 옳지 못한 일이므로 평화적 방법으로서 급속 해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5일 하지 중장을 비롯하여 딘 군정장관, 경무부장, 사법부장, UN조위(朝委) 등 관계 요로에 전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동회에서는 그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부산 각 신문기자들과 더불어 6일 하오 제주도에 향발하였다.’-한성일보 1948년 7월 9일

‘서울에 유학하는 제주도 출신 남녀학생의 친목단체인 백록학우회(白鹿學友會)에서는 제주도 사건에 대하여 시급히 평화적인 해결이 있어 달라는 요지 다음과 같은 청원서를 15일 하지 중장, 딘 군정장관, UN위원단 각 고관, 정당, 사회단체에 전달하였다.

“우리 500여 학우회원은 부모형제 친척 친구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금할 수 없으며 교통차단으로 인한 학비두절은 우리들을 기아선상에 헤매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의 수습책은 오직 그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만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해결되는 것이다. 도내 실정에 무이해한 도외 출신자를 일체 관공리에서 추방시키며 도내 출신일지라도 일부 악덕 관공리는 추방함과 동시에 무장경관대와 경비대를 소환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일체의 검거 중지한다면 치안은 즉시 회복될 것이다. 사상초유의 이 불행한 동족상잔은 없어질 것이니 이 사건 수습에 대한 귀하의 힘과 그 귀중한 노력으로 평화적인 해결이 있기를 청원하는 바이다.”’(같은 기사 조선중앙일보 48. 7. 16) -서울신문 1948년 7월 16일

‘발신 : 주한미군사령관 , 수신 : 합참의장/....... 제주도는 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유일한 곳이었다. 약 3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본토에 저항한 오랜 반역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봉건영주와 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다수의 선동자들을 제주도에 잠입시킬 수 있었으며, 선거관리들이 많은 선거구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를 두려워 할 정도로 주민들에 대한 테러를 가하기 위하여 이러한 역사적 요인들과 더불어 약간의 실제 불만거리와 많은 가상적인 불평들을 이용하여 폭도집단을 규합하였다. 투표소가 운용된 곳에서도 투표율은 육지의 다른 지역들과 비교되었다. 3개의 선거구 가운데 한 선거구는 정상적으로 투표가 행해졌다.

입법의원들이 미국의 지원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러시아에 팔아버리려고 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할 수 있으며 선출된 의원들은 정치적 태도에 있어서 고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게릴라 저항은 제주도에서 계속되고 있으나, 경비대의 작전이 결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 결과는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남한 본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을 위하여 저항하였던 소수의 남한의 애국자들도 그들과 관계를 청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폭발성’은 아직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으며, 계속 활동중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다음의 행동은 5월 31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일에 발생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선출된 국회의원을 암살하는데 그들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거의 전적으로 삐라나 벽보로 이용되고 있는 세 개의 공산주의 신문은 이런 저런 지방 공산주의 전방위 조직의 성명 형태로 크렘린의 노선을 인쇄하는데 전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성명의 대부분은 최근에 오래되어 잘 알려진 이름들의 사용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권고 : 철수에 관한 언급은 당분간 그 정도를 낮추어야 한다. 선전 효과를 잠재울 수 있도록 전력 생산에 있어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하지(Hodge)’ -주한미육군사령부 Headquarters of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HQ USAFIK 공한(公翰)1948년 5월 23일 정치상황 요약

‘<특별보고> 118/하지(Hodge) 장군을 위한 비망록/제목: 4월 9~10일 제주도에 관한 제1그룹의 보고서(자료: 마네(Manet) 4월 11일)/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 감찰팀 가운데 제1그룹에 소속된 요원이며 프랑스 교체대표이기도 한 올리버 마네(Olivier Manet)로부터 접수된 중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또한 제주도 방문에 싱(Singh, 인도), 빌라바(Villalva, P.I.)와 부위원장인 밀러(Milner)도 참여했다. A. 폭동--“제주도에서 많은 폭동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몸소 그 어떤 폭동도 체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귀하의 군정장관은 공산주의자들이 2차 대전 당시의 프랑스 게릴라와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요원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는 한라산 오름 안에 공산주의자들 가운데 2,000명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제 탄약과 장비, 총포, 수류탄과 지뢰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뢰 가운데 하나를 볼 수 있었다.”

B. 계엄령--“제주도의 반란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지 장군이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거를 중단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C. 청년 단체--“경찰은 폭동의 방지와 선거인 등록 문제에 관하여 대동청년단(Dai Dong Youth Corps)과 조선민족청년단(the Korean National Youth Corps)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선민족청년단은 지역적으로 통제를 받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본인은 이범석(조선민족청년단의 지도자) 장군이 제주도에서 조선민족청년단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D. 압력 전술--“우리는 당국의 압력이 제주도 사람들을 강제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도록 행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경찰과 청년단 양자가 그러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경찰관이나 청년단체의 일원이 곤봉으로 무장한 채 다가와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시오’ 라고 말할 때 한국인들은 그들의 말이 ‘당신은 선거인 명부에 반드시 등록해야만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경찰이나 청년 단체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다.”

“귀하의 요원(미국인 고문관)이 말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요청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관한 진실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알기로 경찰이 사람들을 구타하였다고 한다. 나는 여러 번 그러한 구타 행위를 막아보려고 애써왔다. 이러한 구타 행위는 새벽 3시경에 흔히 발생한다. 나는 구타 행위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자주 감찰을 나갔고 많은 수를 붙잡았다. 내가 구타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붙잡았을 때 나는 그 경찰을 방면시키는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그러한 구타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두 건의 구타 사망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그 사망자들이 다른 원인 때문에 죽은 것으로 사망 원인을 돌린 의사들과 함께 그 사망 사건을 조작해 냈다. 나는 경찰이 항상 특별한 조치에 협력하고 있고 내가 그들에게 제안할 때는 언제든지 그 제안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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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링턴 국립묘지의 하지 묘비.
그러나 이러한 구타에 관한 그들의 생각은 내 생각과 상반되는 것이다. 경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호의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뤄야 하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종종 경찰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이러한 측면에서 나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부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경찰에게 총을 쏘아 쓰러뜨렸을 때 경찰에게 보복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당신은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라고 그 미국인 고문관은 말했다. (후략)미 육군 준장 존 웩커링(John Weckerling)‘-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1948년 4월 12일 마네 보고서 / 고문치사 사건 발생 미소공동위원회 미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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