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366_164028_4130.jpg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제주의소리 DB]

검찰 구형 보다 많은 징역 5월-집유 1년...재판부 "학연-파벌 조장, 엄한 처벌 필요" 

법원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모임에서 현직 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 전 시장이 시장 직위를 이용해 우 지사의 지지를 종용하고 서귀포고의 학연과 파벌까지 조장한 책임을 물어 검찰 구형인 벌금형을 뛰어넘어 이례적으로 형량이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8일 오후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한 전 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한 전 시장은 “당시 서귀포시장을 과시하기 위해 한 발언인 만큼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한 전 시장의 발언이 사실상 차기 선거에서 우 지사를 돕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검찰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장직 연임을 위해 우 지사가 차기 선거에서 당선돼야 하고 그래야 고교 동문들 사업을 도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단순 과시용이 아니”라며 한 전 시장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선거는 공정해야 하고 더욱이 공직자는 선거 중립에 앞장서야 함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장의 직위를 망각해 자신과 동문들의 이익을 앞세워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지양해야 할 학연과 파벌을 조장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절대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11월30일 [제주의소리]에서 최초 보도가 나가자 민주당 제주도당은 12월2일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선관위도 12월3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12월4일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12월19일에는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7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올해 1월2일에는 우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1월15일 우 지사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고, 증거가 명백한 한 전 시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의 동문회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과 255조 1항, 60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향우회, 동창회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255조에는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시하고 있고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

쟁점은 역시 선거법 제58조였다. 한 전 시장과 변호인은 이 조항을 내세워 당시 발언이 우 지사를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며 검찰측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제외하고 있다.

검찰은 4월2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