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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사기미수로 4명 제주지검에 수사의뢰...고의성 여부 쟁점

[기사수정 2014.07.19 17:06]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 중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중복 배상을 받으려 한 의혹에 휘말렸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이 제주지역 유족 중 일부가 중복 배상을 목적으로 이중 소송을 낸 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예비검속'은 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로 1948년 10월 이후 당시 내무부는 제주에서 대대적인 예비검속을 시행했다.

정부는 1950년 8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차례에 걸쳐 현 제주국제공항 동쪽 활주로 부지인 정뜨르비행장과 산지항 바닷가 등에서 주민을 총살하거나 수장했다.

유족들은 '경찰과 군대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망인들을 구금한 후 살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최대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모씨 등 4명은 2012년 12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 3억2000만원대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이끌어 냈다.

문제는 유족들이 이 과정에서 변호인만 바꾼 채 2013년 3월22일 제주지법에도 같은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이다.

검찰은 유족들이 배상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제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제주지검은 유족들을 불러 소송 진행 전반을 확인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족들은 애초 변호인을 선임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변호인측 사무장이 소송진행 상황과 재판 결과를 일체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제주에서 다른 변호인을 내세워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 유족측 설명이다. 유족들은 최초 소송에 대한 판결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령인 유족들이 최초 소송이 중단된 것으로 판단해 제주에 다시 소송을 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중 배상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제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검찰이 중복소송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7월2일자로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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