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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반출 의심 들어도 제재 근거 없어...해당 업체는 의혹 부인
 
홍문기(가명)씨는 21일 모 하나로마트를 찾았으나 구매하려던 삼다수가 눈에 띄지 않았다. 카운터에 물어보니 삼다수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다른 마트를 찾았으나 그곳 역시 삼다수 공급 부족으로 애를 먹고 있다는 점주의 하소연이 이어졌다. 그나마 마트에서 물량을 소량 확보해 2리터 삼다수 한 묶음을 겨우 구매할 수 있었다.

제주 특정지역에서 다시 삼다수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만 삼다수 부족 민원이 반복되자 제주도개발공사는 조직적인 삼다수 도외반출을 의심하고 있다.

개발공사는 도내 판매용 삼다수를 대형할인점 및 편의점, 제주시 서부, 중부, 동부, 서귀포시 등 5곳으로 나눠 공급하고 있다. 유통은 각 구역마다 계약을 맺은 업체가 책임진다.

문제는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 삼다수 품귀 현상이다. 개발공사는 2012년 삼다수 무단반출 파동 이후에도 물량 부족 민원이 줄을 잇자 해당 A업체의 유통 형태를 주시해 왔다.

올해 4월에는 모 업체에서 삼다수 팰릿(pallets)을 교체하는 현장을 잡았다. 도내용 삼다수는 노란색, 육지부는 연두색 팰릿을 적용해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개발공사는 이 업체가 팰릿을 교체해 도내 물량을 육지부로 팔아 넘기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공급처를 숨겼지만 개발공사는 바코드를 통해 특정업체를 의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유통기한 6개월 짜리 삼다수가 육지부에 유통되기도 했다. 삼다수 유통기한은 최대 2년이지만 올해 4월 제2취수정에서 뽑아올린 삼다수는 유일하게 유통기한이 6개월이다.

개발공사는 유통기한을 고려해 소비가 빠른 도내용으로만 공급하고 각 유통업체에도 육지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나 보란듯이 다른 지역에서 판매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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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부족에 도외반출 의혹까지 불거지자 개발공사는 A유통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으나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삼다수 도외반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2013년 3월 삼다수를 지하수가 아닌 '가공된 먹는 샘물'로 판단해 제주특별법상 도지사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존자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혐의 판단 이후 개발공사는 삼다수 무단반출을 막을 법적 근거를 잃었다.

결국 개발공사는 유통업체와 ‘도외 반출시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판매지역 준수 추가 합의사항 약정서를 체결했지만 이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개발공사가 유통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 외에 추가 합의사항 중 일부가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며 지난 6월24일자로 관련 조항 ‘삭제’를 권고했다.

개발공사 관계자는 “검찰에서 삼다수 반출 무혐의 결정후 유통업체와 추가 합의사항 약정서를 체결해 무단반출 제지 근거로 삼아왔다”며 “공정위 지적으로 이마저 무너졌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A업체의 삼다수 무단반출 행태를 확인했지만 제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내년 7월 어차피 계약이 종료된다. (A업체가)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A업체의 횡포는 유명하다. 일부러 배송을 안하며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다른 유통업체까지 싸잡아 욕을 먹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단반출 의혹을 받고 있는 A업체측은 이와 관련 “여름철 수요 증가와 차량 고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공급이 어려웠던 것”이라며 “물량을 육지부에 무단 반출하는 일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A업체는 1년 전에도 담당 구역에 삼다수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 개발공사가 그해 6월 두차례에 걸쳐 출고정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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