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45분경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북쪽 약 24km 해상에서 전남 완도선적 A호(9.77톤)와 장흥선적 B호(9.77톤)가 낚시관리 및 육성법위반으로 해경에 붙잡혔다.
현행법상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어선의 대상과 규모, 설령 등 신고 요건을 갖춰 신고서를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호는 21일 오후 3시께 전남 완도항에서 낚시객 17명, B호는 오후 2시30분께 장흥군 해진항에서 낚시객 13명을 승선시켜 이날 밤 제주 해역까지 진출해 불법 낚시를 벌였다.
제주해경은 “세월호 등으로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제주해역까지 침범 조업하는 불법어선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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