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노인돌보미 자격 같지만 보험은 달라, 현장 “업무 두 배로”


노약자의 손발이 돼 주는 요양보호사와 노인돌보미.

복지현장에서는 두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고 사실상 동일하지만, 보험을 다르게 적용하는 불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가사,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찾아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제주시에만 206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보다 넓은 개념으로 노인돌보미를 포함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보미로 활동하면서 배상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전문인 책임배상보험이 적용되며, 노인돌보미를 병행하면 돌봄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두 보험은 엄연히 다른 보험으로서 가격은 돌봄배상보험이 책임배상보험보다 약 30% 비싸다.

이는 중증 노인까지 살피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노인돌보미는 ‘비교적’ 신체활동이 원활한 노인을 상대하기에 보험지급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기관에서는 같은 직원이지만 요양보호사와 노인돌보미를 나눠서 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업무는 업무 별로 손이 필요한데다 보험 가입도 따로 진행해야 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요양보호사 보험이 노인돌보미에게도 적용되는 줄 알았다’ 등의 이유로 노인돌보미 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곳도 상당수 확인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제주시 관내 모 복지기관 원장 A씨는 “두 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노인돌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보호사)로 나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손톱 밑 가시’ 중의 하나로서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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