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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귀포시장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우근민 전 지사 불출마도 참작"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모임에서 도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한동주(59) 전 서귀포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3일 한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 함에도 대중 앞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유도하고 학벌 등 파벌주의까지 조장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어 “징역형을 내린 1심의 형이 수긍이 된다. 다만, 징역형을 유지하면 공직생활을 그만둬야 하고 지난 35년간 공직생활을 한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발언 당시 동문들이 제주지역 유권자가 아니고 우 전 지사가 실제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시장은 2013년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 송년의 밤 행사에서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전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4월27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시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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