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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대 노조는 노조 탄압 중단과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제주도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한라대 노조-민주노총-전국대학노조,14개 부문 사학비리 감사 요쳥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교 지부가 한라대 사학비리 의혹에 대해 투명한 감사를 요구했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교 지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한라대학교 노조탄압 중단 및 사학비리 관련 감사청구에 따른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준호 한라대 노조 지부장은 “제주도민 1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 교육부, 국민신문고 등에 감사청구를 요구했다. 제주도내 대학 관리감독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지난 4월 감사청구서를 접수했지만, 5월1일 감사에 돌입한다는 공문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학교 측과 노조는 12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130여개 조항 중 단 한 개도 합의된 조항이 없다”며 “이중에는 ‘총장 허락 없이 노조활동은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또 대학 운영 전반에 문제가 많다며 그 중 해외대학과의 복수학위과정 부당 운영 및 관련 장학금 불법 운영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노조는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을 환수해 스위스호텔학교(SSTH)의 수업료로 지불했다”며 “지난 2011년 6월 460명의 학생이 개인당 32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학교는 28만원을 환수해 해외교류프로그램 업무대행업체인 ‘아이셉코리아’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한라대는 지난 2009년 5월1일 SSTH와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복수학위과정 협약을 체결했으며, 학생들이 받은 장학금은 정부가 지원한 금액이다.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는 등 한라대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학측은 지난해 3월 노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비리의혹 규명과 성실교섭을 요구했던 노조 지부장과 조합원 3명을 해고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부당전직, 면직협박 등으로 보복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양 본부장은 “이는 전형적인 악질 사학자본의 행태이며,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노동조합 탄압이다”며 “지난 2002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부르짖는 노동자들을 구사대까지 동원해 짓밟았던 한라병원 사태를 다시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라대 측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기도 했다. 또 사학족벌 체제를 통해 일가족이 경영권을 독점해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비싼 수업료를 내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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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이준호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 지부장,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지부장.

한라대 노조측이 주장한 사학비리 관련 감사청구 내용

△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불법 근저당 및 지상권 설정, 이에 따른 자금을 불법 운용
-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약 46만제곱미터 부지를 한라대학교 이전 계획으로 교육용기본재산(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 자금)으로 매입.
- 이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해 농협에서 담보로 대출.
- 대출받은 자금의 사용처는 확인 할 수 없음.

△ 직원 신규채용 관련 예산 미편성 및 인건비 지출에 관한 이사회 방임
-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신규직원 40명 채용.
- 신규직원 40명 임금에 대한 예산은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음. 사립학교법 절차에 어긋난 절차.
- 신규직원 40명은 한라대 제2노조로 가입.

△ 실습목장 매입 관련 비리
- 말산업 특성화 대학 유지를 위해 지난 2011년 11월 제주시 애월읍 광령에 88만9388제곱미터의 목장용 부지 매입.
- 당시 (주)코람코자산신탁에서 조사한 토지 감정평가액은 21억원 내외지만, 약 75억원으로 매입.
-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이 이 부지의 지분 1%를 가지고 있음.
- 한라대 측은 2012년 검찰조사 무혐의 판정으로 주장하지만, 무혐의가 아니라 내사종결

△ 이사장 가족에 대한 특혜
- 사립학교법 제55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교원은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음.
- 김병찬 한라대 이사장의 딸 겸 김성훈 한라대 총장의 동생 A.B 교수는 김병찬 이사장이 지난 2002년 세운 (주)세양에 감사와 사내이사로 재직중.
- B교수는 (주) '제주쇼크아르'라는 초콜릿 관련 회사 설립. 이 회사에서도 A교수는 감사로 재직중.

△ 교육력량강화사업 관련 국고 부당 사용
- 국고는 학과 실험실습용 소모품 이외에 사용할 수 없음.
- 2010년 호텔경영 관리회계 전산프로그램 3500여만원에 구입. 같은 해 호텔관리전산프로그램 ‘오페라’ 5000여만원에 구입
- 지난해 호텔 관리 전산프로그램 ‘오페라’ 1억9000여만원에 재구입.

△ 법인 부담금(연금, 건강보험료)를 교비로 지출, 특정 직원 별도수당 지급
- 교직원들의 연금과 건강보험료는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하지만, 대부분 교비로 지출되고 있음.
- 법인사무국장 겸 기획담당관 겸 해양레저스포츠센터소장인 모 직원이 규정에도 없는 관리수당을 월 300여만원을 받고 있음.
- 휴일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근무수당 50만원. 담당관 직책수당은 15만원이지만, 26만4500원 받고 있음.

△ 한라아트홀 운영 관련
- 김병찬 이사장의 부인이자 김성훈 총장의 어머니 강추자씨가 설립한 (주)글로벌에듀케이션과 장기 임대 계약.
- 글로벌에듀케이션은 ‘점프’ 공연 업체와 다시 장기 임대계약.
- 글로벌에듀케이션은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짐.

△ 교비로 지은 해양레저스포츠학습관 제주도에 기부, 건축비용은 경비로 처리
- 지난 2010년 6월 제주시 도두에 교비 6억여원을 투입해 해양레저스포츠학습관 준공.
- 2010년 11월 제주도에 학습관 기부.
- 교비를 투입해 준공한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용기본자산으로 취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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