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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자치경찰에 징계 처분 요구...차기 단장 개방형 공모 가능성

유력한 차기 제주자치경찰단장 후보가 감사위원회로부터 경징계 요구 통보를 받아 사실상 임명이 불가능해졌다. 내부승진 움직임이 벽에 부딪히면서 차기 단장의 개방형공모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 심의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김동규(52.주차지도과장) 단장 후보자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의결하고 21일자로 자치경찰단에 통보했다.

자치경찰단은 6월20일 양순주 단장이 돌연 명예퇴직 결정을 내리자 7월4일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4대 단장 승진임용(자치총경) 후보자로 김 과장을 심의 의결했다.

당시 임명권자인 제주도지사의 임명장 수여가 예상됐으나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이뤄진 자치경찰단 정기감사에서 김 과장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서 임명절차가 중단됐다.

자치경찰단은 김 과장이 관련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만큼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감사위는 견책이나 감봉의 인사처분이 필요하다며 경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공무원승진임용 규정상 인사처분 대상자는 견책 처분시 6개월, 감봉은 12개월간 승진이 제한된다. 직급이 자치경정인 김 과장은 어떤 처분을 받더라도 연내 승진(자치총경)이 불가능해진다.

자치경찰단은 김 과장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7월말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차기 단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관심사는 인사위가 내부 승진 방침을 고수하느냐 개방형 공모에 나서느냐 여부다. 개방형 공모의 경우 내부 인사도 지원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원 대상은 경정 이상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같은 조건에 퇴직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찰,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등이다.

초대 자치경찰단장은 2006년 당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장이었던 강용남 경정이 자치총경으로 직위 승진하며 자리를 꿰찼다.

내부승진은 2008년 강명석 당시 제주자치경찰대장이 제2대 단장으로 오른 것이 최초다. 2010년 제3대 단장에 오른 양순주 총경 역시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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