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일선 소방서와 함께 지난 5월30일부터 6월17일까지 소방 관련 업체 124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 소방시설업 등록 위반 6개 업체와 도급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 6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들 업체와 건축주들을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방 시설업 및 기술인력 등록 기준 적합여부 △소방 시설업 등록증 대여 및 기술인력 2중 취업행위 △소방기술인력 겸직 여부 및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소방시설 관리업 장비교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 시설업을 영위하려면 관련 법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과 기술 인력을 갖추고 제주도에 등록해야 한다.

또 건축주는 건축공사와 별도로 등록된 소방시설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등 관련 계약을 맺어야 한다.

소방시설업 등록 규정을 위반(무면허)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급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했고, 건축주들은 미등록 소방시설 공사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영세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과다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과 자격증 대여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소방시설 공사 분리 발주제도를 법제화해 소방시설 공사 관련 전문성이 확보돼야 소방 시설업 관련 위반 업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불시점검에선 관련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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