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구제역이 3년 8개월만에 육지부에서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는 조속한 차단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7월 23일 경상북도 의성군 미안면에 위치한 1500두 규모의 모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200마리의 돼지에서 발굽탈락, 발굽출혈, 수포발생 등의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24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백신 접종, 농가 차단방역 강화, 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즉각 취해나갈 방침이다.

먼저 농가 차단방역 활동을 중심으로 이번 구제역의 유형을 확인해 백신 접종 여부를 조속히 판단한다. 만약 비백신 유형의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타 시도산 우제류 가축의 생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같은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 가축위생담당은 “도내 유제류 사육농가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의 방문을 자제하고 예방접종, 농장통제 등 자율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가축에게 의심증상이 확인된다면 가축전염병 의심신고 대표전화(1588-4060) 또는 제주시 축산과(728-3411~2)로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국내 구제역은 2010년 11월 28일 발생돼 2011년 4월 21일 종료조치 됐다. 당시 전국적으로 228개 농장으로 번지면서 약 300만 마리를 살처분한 바 있다.

구제역은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소, 돼지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만 발생한다. 비말, 공기 등에 의해 전파되며 잠복기는 최대 14일이다. 고열, 식욕부진, 심한 거품성 침, 코·입·발굽 등에 물집이 형성되면서 목숨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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