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빚어 송구" 사과...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연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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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으로 23일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남은 동료 공무원들이 저를 반면교사 삼아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전 시장은 "부주의한 발언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서귀포시민과 도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어쨌든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범한 시민 한사람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에 남아 계신 동료 공무원들이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한다"며 "그동안 저에 대해 기대해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감형(1심 징역형→2심 벌금형)으로 당분간 공직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전 시장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구질구질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싶었다"며 "지난 번에 문제가 됐을 때도 책임지는 모습으로 사의표명 하고 싶었는데 직위해제 당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선거개입 의혹을 최초 보도한 [제주의소리]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 한 전 시장은 "말로만 했다.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시장은 "어떻게 보실 지 모르지만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은 서귀포지역을 위한 일들을 얘기하다보니 그런 말이 나오게 돼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진심을 알아주셔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데 어쨌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아쉽다"고 섭섭함을 드러냈다.

한 전 시장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공직선거법 제266조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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