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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대 버스업체 소송 결과 관심...승소시 다른 사업장 줄소송 불가피

[기사수정 2014. 07.25 09.30]제주 최대 버스업체인 삼영교통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도내 버스업체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4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삼영교통 근로자 강모씨 등 178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33억원대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버스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근로자들은 근속수당과 능률수당, 보전수당, 상여금, 휴일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만큼 법적 보장 3년에 해당하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33억여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단순한 월급(본봉) 이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어왔다.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통상임금 정의가 세워졌다.

전국에서 진행중인 관련 소송만 160건. 이날 판결은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첫 대법원 판결로 그 자체가 판례로서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삼영교통이 이번 소송에서 이기면 다른 사업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진다. 1983년 문을 연 삼영교통은 시내버스 107대를 보유한 도내 최대 버스 사업장이다.

도내 운영중인 버스사업장만 시내버스 4곳, 시외버스 6곳에 이른다. 근로자들이 승소하면 사측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삼영교통에 이어 제주시 공영버스 운전기사 10여명도 최근 수억원대 임금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버스 노조 관계자는 “제주에서 공무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낸 적이 있지만 버스업계는 삼영교통이 처음”이라며 “승소시 다른 버스업체들도 소송에 뛰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일 경우 수십억원의 인건비 지출 부담이 생겨 회사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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