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의 제주시지역 지역구도의원 선거 A후보자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 서귀포시지역 교육의원선거 C후보자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D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선관위가 이날 고발한 도의원선거 A 후보자(낙선)는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2명에게 총 1200만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불법 지급했고, 또한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다.

서귀포시선관위가 지난 23일 고발한 교육의원선거 C 후보(낙선)의 회계책임자인 D씨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160여만원을 선거운동의 대가로 불법 지급했고, 선거비용제한액도 초과 지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 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거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처벌되도록 규정돼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지난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각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 등 여부를 현지 실사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조사 중에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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