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작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중점검증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별주택의 부속토지가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개별주택, 신축․증축된 개별주택, 용도변경(비주거용→주거용)된 개별주택 등이며 1134호에 이른다.

검증작업에는 항공사진 도면과 모바일 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 조사한 주택특성에 대한 사진등 개별주택공간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작업을 추구한다.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이 완료되면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개별주택예정가격에 대한 해당 주택소유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마치고 9월 30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과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제주시는 제주시는 6월 1일을 기준삼아 개별주택에 대해 7월 18일까지 주택특성 조사와 주택가격을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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